거래제한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4월 8일 | 0개 댓글
  •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Toggle Left Side

사모펀드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같은 운용사의 펀드 ‘자전거래’ 행위를 제한하고 투자설명자료 위반시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이 18일 시행됐다.

금융위는 17일 5차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같은 운용사가 운용하는 서로 다른 펀드가 같은 재산을 한쪽이 매도하고 한쪽이 매수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할 때 현행보다 강화한 기준을 적용한다. 우선 신뢰할 만한 시가 측정이 없는 자산은 회계법인 같은 독립기관이 평가한 공정가액으로 거래해야 한다. 또 월별 거래 규모를 직전 3개월 평균 수탁고의 20%로 제한한다. 단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 사모펀드 판매시 판매사 설명의무를 강화한다. 판매사는 사모펀드 판매시 투자설명자료를 교부해야 하지만 교부한 설명자료와 다르게 펀드를 운용해도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하지 않았다. 금융위는 이를 개선해 설명자료를 거래제한 위반한 사모펀드 운용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기관·임직원을 제재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내부통제·위험관리 이행내역도 보고하도록 했다. 운용규모 2천억원 이상인 자산운용사는 내부통제기준과 위험관리기준을 감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2천억원 미만 운용사는 금융투자협회가 자율점검하고 취약사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총수익스왑 같은 차입운용펀드 관리 강화 △전문사모운용사 자기자본 적립의무 강화 △신용평가업 관련 제도개선 등이 담겼다.

Toggle Left Side

[공지] NICE페이먼츠 폐업사업자에 대한 거래 제한(서비스중지) 안내

  • 관리자 (oryunm)
  • 2019-08-14 10:51:00
  • hit 1458
  • vote 1
  • 211.193.31.243

안녕하세요.
비즈빌플러스 입니다.
당사 CMS계좌이체 서비스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월 1일 기준 국세청에 폐업신고 되어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서비스중지'처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 참고 부탁 드립니다.

1.개요: 폐업사업자에 대한 서비스 중지처리
2.일정: 2019년 8월 8일
3.내용: 8월1일 기준 국세청에 폐업신고된 기준으로 서비스 중지 처리를 시행
?'서비스 중지' 시 거래가 중지됩니다.

저희 더빌의 CMS서비스는 업그레이드된 전산시스템을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종별 맞춤 지원 결제솔루션
(주)비즈빌플러스
Tel : 1668-1343(내선 1번) / Fax : 02-2624-2581

거래 허용 기간 제도: 내부자 거래의 허용과 제한

인 도 증권거래위원회에서 2015년 제정한 는 상장 기업에 내부자 거래 허용 기간(Trading Window)을 적용하여 지정 임직원과 최측근의 거래를 감시하고 거래제한 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는 해당 지정인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시킬 책임이 있습니다. 특정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경우, 지정인과 최측근은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 거래제한 거래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되면 지정인은 준법감시 책임자에게 사전거래계획 승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거래’는 증권 청약, 매도, 매수, 자기매매 또는 이에 동의하는 모든 행위로 폭넓게 정의되었습니다.

trading

이후 공정 시장 강령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내부자 거래 규제법을 개정하여, 2019년 4월 1일부터 개정법을 시행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을 지정인에 명시적으로 포함시켰으며, 거래 제한 기간이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 발표 이후 48시간까지 적용 ‘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윤리강령에 추가했습니다. 개정 이전에는 상장 기업의 거래 허용 기간이 중구난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일부는 분기 마감 약 1주 전에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고, 일부는 분기의 시작 또는 실적 발표 15일 전에 종료하곤 했습니다.

대다수의 기업은 개정 조항을 의무가 아닌 권고로 해석했고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있음) 2019년 4월 1일부터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전 분기의 실적 발표를 4월 말이나 5월에 하고, 이전처럼 거래 허용 기간을 실적 발표일 15일 전에 종료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4월 2일 봄베이 증권거래소와 인도 국립 증권거래소는 거래 허용 기간을 ‘늦어도 매 분기 마감 전까지 종료해야 한다’라며 개정 조항이 법적 의무라는 것을 명시하는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기업에서는 급히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했으며, 새 조항에 따른 거래 제한 기간이 바이백,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및 주주할당발행, 주식 매도 계약 체결과 같은 모든 거래 행위에 적용되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상장 기업은 분기 마감으로부터 최대 45일까지 실적 발표를 하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본 개정 조항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이 연간 최대 180일간 거래 및 거래 동의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trading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표명을 반영하여 증권거래위원회는 2019년 6월 이사 회의에서 관련 조항의 영향 범위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7월 25일 증권거래위원회는 내부자 거래 규제 조항에서 논란이 되는 문구인 ‘되어야만 한다’를 ‘될 수 있다’(즉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정정했으며, 매 분기 마감부터 실적발표 후 48시간까지 거래 허용 기간을 종료해야 한다는 증권거래소의 입장을 재차 공고히 했습니다. 본 개정법은 또한 거래 제한 기간에 대한 예외 사항에 대해 정의했습니다.

준법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 및 증권거래위원회의 관련 규제의 준수 대상인 내부자간 장외거래, 블록 거래, 법적 또는 규제적 의무에 기반한 거래, 직원 스톡옵션의 행사, 사전거래 계획과 일치하는 거래, 자금 조달과 같은 선의의 목적을 위한 주식담보 행위는 거래 허용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증권거래위원회의 거래제한 규제를 준수하는 워런트 전환, 무담보사채, 주주할당발행 청약, 미래 공모, 특정 그룹 선호적 발행, 바이백 주식 입찰, 공개 발행, 철회 제안 행위 또한 거래 허용 종료 기간에도 허용될 것입니다.

그러나 본 예외 사항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은 발기인과 발기인 그룹 및 기타 지정인의 거래의 경우 이전과 마찬가지로 거래 허용 기간의 종료 시에는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래 허용 기간이 재개된 경우에는 상장 기업의 경우 거래 시 준법 감시 책임자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이번 거래제한 사안을 기업 법무 문제로 해석하여 2019년 7월 정정 조처를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며, 이는 2019년 4월 1일부터 상장 기업의 준법 감시 책임자, 발기인 등의 지정인이 겪었던 혼란을 해소해주었습니다.

Jabarati Chandra는 뉴델리와 뭄바이에 소재한 S&R Associates의 파트너이며, Pratichi Mishra는 동사의 소속 변호사입니다.

SEBI

S&R Associates
64, Okhla Industrial Estate Phase III
New Delhi – 110 020, India
One Indiabulls Centre, 1403 Tower 2 B
841 Senapati Bapat Marg, Lower Parel
Mumbai – 400 013, India

연락처 정보
New Delhi: 전화 +91 11 4069 8000
Mumbai: 전화 : +91 22 4302 8000
[email protected] | [email protected]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수도권 주요 가로주택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및 연도별 가로주택 예산 현액 / 그래픽=정승아 디자이너

[시사저널e=노경은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사업장들이 조합설립인가 획득을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 소규모 주택 정비법 개정에 따라 올 8월 이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주권 거래가 제한되는 영향이다. 즉 재산권 행사를 하는데 제약이 따르기에 앞서 조합설립인가를 빨리 획득하려는 것이다.

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오는 8월 4일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루주택정비사업과 소규모 재개발사업장의 조합원 입주권 양도가 제한된다.

재건축 사업장은 이미 조합설립인가 후에는 10년보유, 5년거주, 1주택자나 조합원의 이민‧질병‧이혼 등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입주권 거래가 막혀 있다. 이처럼 사업 진척이 어느 정도 담보된 재건축의 입주권 투자가 제한되자 투자자들은 규제가 적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몰렸고 대체 투자처로 급부상했다.

정부는 결국 지난 2월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오는 8월부터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이 설립된 가로주택정비사업장 내 입주권 양도를 제한하기로 했다. 투자세력이 몰리는 것을 차단하는 차원이다. 대신 5년 소유, 3년 거주한 조합원에 대해서도 입주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서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조합설립인가 이후에도 입주권 거래는 자유롭다.

수도권은 대부분이 투기과열지구로 거래제한 묶여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정된 소규모 주택법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상당수의 조합들이 8월 거래제한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이다. 조합원 입주권 양도양수가 자유롭도록 하기 위해서다.

실제 올해 들어 서울 중랑구 면목역6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필두로, 3월에는 부천 역곡현대7차 및 한보빌라가 조합설립인가를 획득했다. 성남시 수정구 양지동 정비구역 내에선 조합설립신청에 불이 붙은 상태다. 이미 3구역과 4구역은 조합설립을 신청했으며, 1, 2, 5구역 역시 곧 신청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석남동 473번지 일대도 신청을 위해 동의서 징구 막바지 작업에 한창이다. 조합설립을 위해서는 토지 등 소유자의 10분의8 이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장이 늘고 있는 이유는 이외에도 다양하다. 새 거래제한 정부가 속도조절을 이유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에 미온적이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이를 적용받지 않아 조합의 사업성이 더 우수하다. 이른바 재초환이라 불리는 이 제도는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분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재건축 사업의 암초로 불려왔다. 게다가 공급물량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채우면 분양가상한제도 미적용된다.

때문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로주택정비사업에 사용된 예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80억원에 불과했던 예산 현액은 지난해 4094억원까지 급증했고 올해 역시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8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는 사업장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한다. 인천 석남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속도를 내기 위해 동의서 징구에 열을 올리고 있다”며 “수도권에선 7월까지 조합설립을 신청하는 사업장 수가 급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0 개 댓글

답장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