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시장 시간 및 거래 세션
"일반 국민 해외투자 보편화…사전신고 의무 대폭 완화"
"기준 충족시, 해외송금·환전 등 업무범위 확대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노요빈 기자 =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을 전면 개편하는 '신외환법' 제정에 대해 "서둘러서도 안 되지만, 결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법령 개정 필요성을 5일 강조했다.
김성욱 국금국장은 이날 신외환법 세미나 제2세션 '외국환거래법 개편방향 및 법령 정합성 제고방안' 발표를 맡아 신외환법은 단편적 개편이 아닌 '폐지 후 제정' 수준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현시점에서는 과거 외환이 부족했던 시절부터 내려온 금지적 철학을 대신하는 새로운 규제철학을 도입해야 할 때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외국환거래법은 여러 번 개편을 해왔다"라며 "그 과정에서 궁극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건 외환 부족시부터 금지적 철학이 녹아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 뼈대를 바꾸지 않고, 법체계는 그대로 두고 부분개편만 하다 보니 법체계가 너무 복잡해졌다"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주요 과제로 ▲자본거래 및 지급과 수령에 대한 사전신고제 대폭 개선 ▲업권별 규제범위 재점검 및 합리화 ▲법령체계 전면 개편 등을 들었다.
그는 지난 1999년 외국환거래법이 제정된 이후에 단계적으로 외환자유화 조치가 실시됐지만, 여전히 해외 송금이나 직접투자 신고 부담은 큰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외환거래 편의를 위해 대외건전성과 무관한 일반 외환거래 사전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외국환법령상) 신고인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렵다"라며 "이참에 법을 새로 쓴다면 자본거래 지급수령에 대한 사전신고 폐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자본거래 사례를 모니터링하면서 사후보고에 해당하는 경우를 발굴해내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한은과 금감원, 관세청과 함께 모든 유형을 분류해 당국의 모니터링이 필요한지 혹은 당국이 거래 이전에 알아야 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사후보고가 주기적으로 필요한지 등을 만들 생각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급적 사후보고가 많아지는 것이 이번 개편의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금융업권 사이에서는 동일한 실질거래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원칙을 도입해 나갈 뜻을 20년 만에 손본다…기재부 新외환법 제정 논의 전했다. 그러면서 신외환법 제정으로 외환거래가 획기적으로 편해지면, 새로운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업권별 규제 범위는 해외 송금이나 환전 등 개별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모니터링 역량 확보 등의 일관된 기준을 정립하고, 기준을 충족시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김 국장은 "그동안 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 간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며 "금융업권 특성보다 외국환업무 취급에 대한 원칙을 만들 것"이라고 부연했다.
법령의 경우, 복잡한 조문 구조와 포괄적 위임 문제에 대해 구조를 단순화하고 위임 체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
김 국장은 "외환거래 예외가 나오면서, 법령체계상 루프홀이 생긴다"며 "a라고 했다가 b라는 예외를 적용하고, 또 b'는 a와 b 중간적 성격이 생긴다. a와 b' 사이 규제회피 같은 일이 생기는데, 법령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생긴 일이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신외환법이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함께 원화 국제화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했다.
원화 국제화 측면에서는 거주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재점검하고, 외국인과 비거주자에 대한 별도 지급 및 수령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무역 중심의 해외소득창출 구조를 다변화하기 위한 지원도 이어갈 계획이다.
해외직접투자(FDI)를 위한 신고 및 보고 대상,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경간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 보고 의무를 완화할 방침을 제시했다.
김 국장은 "해외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사후관리가 요구된다"며 "기업들의 민원이 제일 큰 파트가 바로 여기"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국장은 포트폴리오 투자를 위해 거주자의 해외증권취득 신고 대상 및 20년 만에 손본다…기재부 新외환법 제정 논의 보고 대상을 완화할 필요성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신외환법 개편이 장기적 관점에서 완성도 있게 접근해 추진해나갈 속마음도 내비쳤다.
그는 "요즘 유행하는 'festina lente'(천천히 서둘러라)라는 라틴어로,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한 말이다"라며 "외국환거래법 개편이 시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않고 많은 의견을 받고, 20~30년 갈 수 있는 법제가 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약 20년 만에 외국환거래법령(외환법)을 손보기로 하고 시장 전문가들과 이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다.
기획재정부는 오는 5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이런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신(新) 외환법 제정 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이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윤덕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회 사회를 볼 예정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KDI 선임연구위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령의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을 맡고 있는 강삼모 동국대 교수,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 등에 대해 토론할 계획이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재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20년 만에 손본다…기재부 新외환법 제정 논의 20년 만에 손본다…기재부 新외환법 제정 논의 발표한다.
또한 신관호 고려대 교수를 비롯해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와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 향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증권사의 외환 취급 가능 업무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증권사에 환전과 외환 송금 등 외국환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외환법 전면 개정은 1999년 외국환관리법이 폐지되고 외환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앞서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거시건전성 제도 보완 등을 골자로 하는 외환시장 선진화 계획을 오는 3분기에 내놓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아울러 해외 금융기관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과 외환시장 개장 시간 연장 계획 등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현장 참석을 원하면 오는 4일까지 기재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전등록 하면 된다"며 "세미나 당일에는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돼 인터넷을 통해서도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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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외환거래 복잡한 절차 개선 추진…내달 5일 세미나 개최
(세종=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기획재정부는 다음달 5일 수출입은행에서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의 필요성과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 '신(新) 외환법 제정방향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자본거래 신고 의무 등 외환 거래의 복잡한 절차를 개선하는 데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금융권별로 외국환 업무 범위가 다른 문제 등도 논의된다.
정부는 '202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외환거래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강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원과 이승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이 외국환거래법령의 현황, 경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른 외국환거래법 개편 필요성 등을 발제한다.
이어 국제금융학회장인 강삼모 동국대 교수와 성태윤 연세대 교수, 박해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응철 우리은행 부행장 등이 외환거래제도 현황과 문제점을 토론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김성욱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이 신외환법 제정 방향을 발제하고 정순섭 서울대 교수가 법령 정합성 제고 방안 등을 발표한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와 이금호 김앤장 변호사, 김효상 대외경제연구원 국제금융팀장, 이재현 미래에셋증권[006800] 본부장이 법령 개편 기본방향에 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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