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일정한 기일에 약정한 물건을 인수할 것을 약속하는 매매거래 형태인 선물거래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직접 구매를 병행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개입찰 방식으로
가격 인상폭 커질 땐
가공업자·농민 부담 떠안아
위험요소 분산방식 모색을
지난해 우리나라는 밀 270만톤, 옥수수 900만톤, 대두 130만톤을 수입하는 등 매년 주요 사료 및 식용곡물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곡물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입방식은 공개입찰 방식에 의한 flat거래이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곡물을 제공받는 시기 평균 3개월전에 약 5만톤~5만5000톤 수준의 대량곡물을 하나의 고정가격으로 제시받는 것이어서 낙찰된 곡물이 국내 수입항 도착시 국제가격이 변동되는 등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밀의 경우 협회가 월별로 각 회원사의 밀 수입물량을 취합한 후 공동으로 약속된 곡물이 선박에 적재될 때까지의 일체비용과 위험을 부담하면서 고정가격으로 거래를 하고 있으며 농협사료도 대부분이 공개경쟁입찰로 flat거래가 주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flat거래를 선호하는 것은 물량 부족시 단기간에 물량 확보가 가능해져 단기간에 성과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곡물수입을 위한 거래 자체가 단순하고 다른 곡물방식인 선물이나 베이시스 거래에 대한 정보와 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문제는 이같은 flat거래의 경우 수입과정에서 가격변동이 있을 경우 수입곡물의 최종 소비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제곡물 가격 변동폭이 큰 시점에는 그 파급 영향이 대부분 국내 시장으로 그대로 흡수돼 곡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가공업자 및 최종소비자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된다. 여기에 한국처럼 어느 특정일에 대향으로 구매하는 패턴의 경우 그 위험을 전부 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곡물 가격자체를 매일매일 파악해 가격결정을 하는 선물시장을 활용해 가격변동에 대한 위험요소를 분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럴 경우 곡물가격을 뺀 나머지 유통비용인 베이시스 거래를 먼저 실시한 후 추후에 곡물가격 변동 추이를 살피면서 선물을 구입하면 가격변동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곡물확보와 국내 곡물수급 및 가격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방안으로 직접 구매 방식도 거론된다. 이는 즉 수요자가 직접 수출국 현지에 진출해 구입하는 것으로 이미 일본에서도 이같은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서는 구매에서부터 국내 수입항 도착까지의 일괄 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정부도 저율관세할당품목 관리만 하는 현 상황에서 벗어나 곡물수급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시스템을 주요 민간 기업과 협의해 구축할 필요도 있다.
이에 대해 이대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한국은 세계국물시장의 9%를 점유할 정도 큰 시장임에도 현재의 수입방식으로는 수시로 바뀌는 가격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곡물가격을 뺀 나머지 비용, 즉 유통비용을 미리 거래를 체결하고 이후에 곡물은 선물시장을 활용해 가격결정을 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중장기적으로는 수출국 현지에 진출해 구입하는 직접구매방식으로 가야한다”고 밝혔다.
독일 수입규제제도
EU 회원국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제3국에 대해 개별적인 수입규제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제3국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는 EU 차원에서 부과된다. 즉, EU 집행위의 조사결과 타당하다고 판단해 결정된 수입규제 조치는 EU 회원국에서 동시에 이행된다. 역외 제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비롯,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수입쿼터 등도 독일을 포함한 EU 회원국 28개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EU 집행위에서 2015년 8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2월 31일 기준 총 81건이 반덤핑 규제를 받고 있고, 13건의 상계관세 조치가 취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총 EU 수입의 0.29%에 해당된다.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EU의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총 46건이며, 이 중 조사가 개시된 건수는 모두 38건으로, 신규조사가 16건, 재심조사가 10건으로 나타났다. 신규조사 대상품목 16건 중 14건이 반덤핑, 반조금이 2건이었으며 중국은 이 중 6건을 차지했다. 재심조사 10건 중 7건은 중국이 차지하고 있어 중국은 EU 최대 견재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한 해 동안 조사 개시된 품목 및 국가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Stainless steel cold-
rolled flat products
Grain oriented flat-
rolled products of
Aluminium foil (in rolls
of a weight exceeding
10 kg, "household foils")
Tubes and pipes of
ductile cast iron
반덤핑법은 기본적으로는 GATT 협정문 제6조 및 동경라운드 반덤핑코드와 유사하다. EU의 반덤핑절차는 보통 EU 산업을 대표하는 자가 덤핑사실 및 EU 산업의 실질적 피해에 대한 증거제출로 시작된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개최해 조사개시 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고 덤핑 및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조사가 개시된다.
집행위원회는 덤핑과 피해 여부 및 그 정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조사 결과 덤핑과 EU산업에 대한 실질적 피해가 인정되고 또 이러한 피해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조치를 취하는 것이 EU의 이익에 합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판정 이전에도, 집행위원회는 잠정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리고 덤핑과 피해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확정 반덤핑관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반덤핑관세의 최고한도는 덤핑마진이 된다. EU 집행위는 EU 기업으로부터 ‘일정 수출국 기업이 덤핑 수출을 하고 있어 EU 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제소를 받으면 반덤핑 규정(384/96/ec)에 의거, 조사 후 반덤핑 조치의 타당성 여부를 평가한다.
한편, EU는 보복관세 부과 대신에 상대기업의 가격인상약속(price undertaking)에 의해 절차를 종료시키는 경우가 있다. 가격인상약속은 EU 반덤핑법의 가장 큰 특징으로 수출자가 집행위원회에 대해 가격정정 신청을 하고 집행위원회가 이에 의해 덤핑마진 또는 덤핑에 의한 피해를 제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받아들여 조사절차를 종료시키는 것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결정을 좌우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해당 수출국(제3역외국) 기업의 EU 수출가가 자국 내수 가격보다 낮을 때 덤핑으로 간주한다.
덤핑 수입으로 EU 역내 산업이 상당한 피해를 받고 있음이 입증될 때 EU 산업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즉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를 말한다. .
반덤핑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을 때 반덤핑 조치가 EU의 전반적 이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EU 집행위는 석탄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또는 확정조치를 취할 권한이 있으나 석탄과 철강제품 이외 상품의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 확정 반덤핑 관세 부과가 결정된다.
EU 집행위는 덤핑 제소 입수일부터 45일 내에 사전조사, 공식조사를 개시할 타성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타당성을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거나 제소 업체(들)의 생산이 EU 총 생산의 25% 미만일 경우에 공식 조사가 거절된다.
일례로 세계 태양광 시장을 선도하던 독일 기업이 중국의 값싼 태양광 제품 수입에 따른 경쟁력 상실로 고전하자 2012년 9월 EU는 중국 태양광 제품의 반덤핑 관세의 도입을 위해 관련 시장 및 제품 조사에 착수해 2013년 6월 4일 중국 태양광 제품에 대해 11.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는 유럽 선두 기업 등 총 20여 개 기업으로 구성된 유럽태양광산업협회 Prosun이 당해 9월 중국 기업이 자국 정부의 불공정한 보조금으로 40% 이상의 가격을 인하해 2년 동안 유럽시장의 거래 수입 60%를 잠식했다는 혐의로 EU집행위에 실사를 공식 요청한 결과에 따른 조치였다.
EU 집행위는 2013년 12월 2일 중국산 태양광 패널 분쟁을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기로 합의하고, 12월 6일부터 2년간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중국기업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 부과를 면제하는 반면, 수출 최저 가격 등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중국 업체에 대해서는 애초에 예정됐던 징벌적인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합의에 따르면 중국 측은 와트당 0.56유로의 최저 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는 대신 EU 측은 유럽 태양광 패널 연간 수요량인 15기가와트의 절반 수준인 7기가와트까지는 관세 대상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즉, 7기가와트를 초과하는 부분에는 47.6%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와 더불어 EU 집행위는 2014년 5월 20일 중국산 태양광 조절유리에 대해서도 수입 징벌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약 15개월에 걸친 심사를 통해 최종 결정된 것으로 2014년 5월 15일부터 0.4~36.1%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반보조금(Anti-subsidy) 및 상계 관세
EU는 WTO의 협정 내용을 EU 보조금 규정에 통합해 1995년 1월 1일부터 수출 보조금을 받고 수출하는 제품에 대해 반 보조금 조치, 즉 상계관세 조치를 적용하고 있다. EU 규정은 EU 역외국 정부의 수출 보조금을 받고 EU에 수출되는 상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하는데 상계관세 부과요건은 다음과 같다.
수출 보조금 또는 한 일정 산업, 일정 기업에 한정된 보조금 지급 사실 존재할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EU 산업에 물질적 피해(material injury) 초래
수출 보조금을 받고 싼 가격으로 들어온 수입제품으로 인해 EU 역내 산업이 시장 점유율을 상실하고 EU 생산자가 생산가를 줄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생산, 판매,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요인이 될 경우 부관요건이 충족된다.
상계관세 조치를 취할 때 드는 비용이 그로 얻는 이익과 불균형을 이루지 않는 경우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한다. 반덤핑 관세와 마찬가지로 EU 집행위가 조사하고 잠정 조치를 취한다. 제소와 조사절차는 반덤핑 절차와 유사하다.
비록 수입이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나 예외적으로 급작스러운 대폭의 수입 증가가 일어나 EU 역내 산업과 기업, EU 공익에 위협적인 요인이 될 때 취하는 조치로, EU 집행위는 회원국으로부터 요청을 받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세이프가드 조사를 한다. 반덤핑이나 상계 관세처럼 기업이 직접 세이프가드 조치의 도입을 요청할 수 없다.
세이프가드 조치로는 수입 쿼터로 수입 물량을 제한조치와 감시조치가 있는데 감시(surveillance)조치는 엄격한 의미에서 수입 제한 조치가 아니라, 수입 추이를 일일 점검하는 것으로, 해당 제품의 수입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수입 라이센스를 요구하고 있다. 세이프가드는 무역상대국의 공정한 무역관행으로부터 발생한 국내 산업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조치라는 점에서, 여타 산업피해 구제제도에 비해 그 적용이 매우 까다롭다는 특징이 있다.
이를 반영해서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거래 수입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 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세이프가드의 발동 조건은 특정물품의 수입급증 사실, 수입물품과 동종물품 또는 직접적 경쟁물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의 심각한 피해 또는 피해우려 그리고 특정물품의 수입증가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와의 인과관게 존재 등이 입증돼야 한다.
2011년 5월 31일 EU 집행위는 한-EU FTA 세이프가드 규정을 공표했는데, 이는 EU규정(Regulation)의 형태로 회원국 국내법으로 전환 없이 7월 1일부 한-EU FTA와 동시에 발효됐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관세율 인하가 정지되거나, 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발효 중인 해당 상품에 대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양허표에 명시된 기준관세율 수준까지 관세를 인상시킬 수 있으며, 최초 2년 시행 후 2년 연장 가능하다. 또한 향후 소형 자동차 등 민감 분야의 경우,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특정 1개 EU국가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원칙적으로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개별 또는 소수의 EU회원국 산업에 대한 피해에도 적용가능하며, 조치가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는 그러한 우려가 있다는 예비 판정만으로도 우선적으로 200일 한도 내 잠정 적용 가능하며, 특히 한국 자동차 분야에 대해서는 EU의 자동차 산업계와 연계, 특별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 섬유 및 의류(HS 5204, 5205, 5206, 5207, 5408, 5508, 5509, 5510, 5511)
- 승용차(870321, 870322, 870323, 870324, 870331, 870332, 870333)
나. 수입쿼터 제도
수입쿼터 제도는 정부가 국제수지의 조절과 국내 산업의 보호를 위해 일정 상품에 대해 미리 그 수입 총량과 각국별 또는 수입 업자별로 할당량을 결정해, 그 한도 내에서 수입을 승인하는 제도이다. 1931년 프랑스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그 이후 유럽 여러나라에 급속히 파급됐다.
이 제도에는 수입국이 거래 수입 독자적으로 할당내용을 결정하는 자주할당과 수입측과 수출측이 서로 협의해 결정하는 협정할당이 있으며, 수입할당이 상대국의 보복적 할당을 받게 되기 쉬우므로 대체로 협정할당으로 기울어지게 된다. 따라서 쌍무주의무역이 불가피하며, 자주할당에는 총량할당, 비례할당 그리고 균등 할당이 있는데, 이중 비례 할당이 가장 공평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 현재 EU는 공산품에 대해 수입 쿼터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다. 비관세 장벽 (NTBs)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은 정부가 자국제품을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외국제품의 수입을 억제하려는 정책이며, 관세이외의 모든 규제법을 통칭한다. 비관세 장벽에는 무역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수량제한, 수입허가제, 각종 수입과징금 및 외환할당 등이 있으며 간접적으로 무역제한효과를 갖은 보건위생규정 또는 내국세 등이 있다.
EU는 유럽지역의 기술적 우위성을 이용, 자국 생산자들만 충족할 수 있는 기술표준을 도입함으로써 자국산업 보호효과를 가지며, 식품, 안전 분야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산업분야별로는 전기?전자 제품에 대한 기술장벽이 가장 많으며, 기계 및 자동차에 대한 규제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주목해야 할 EU 비관세 장벽의 특징으로는 환경보호를 목적으로 도입된 높은기술수준과 각종 기술인증을 요구하는 친환경적인 규제이다. EU의 2010년 이후 전체 기술규제 중 환경보호 목적이 40%에 달했으며, 2013년에는 38%(를 기록, 그 중에는 살균제품에 관한 규제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EU의 비관세장벽의 분야가 광범위하고, 일부 규제 사항은 차별성이 모호해 우리 기업에게 어려움을 가중되고 있다. 제조업 부문에 해당하는 EU 산업·환경 규제는 생산자 부담의원칙이 적용돼 화학, 자동차 분야 제조업 수출이 집중돼 있는 우리 기업들에게는 불리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EU로 제품을 수출을 하고자 하는 우리기업들은 EU 비관세 장벽 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파악과 수출품목별 관련 인증을 획득을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특히 아래 EU 규제 중 유해물질관리제도(RoHS)와 관련해 EU는 2013년 1월 1일부터 RoHS II를 시행해 전기전자제품의 대 EU 수출에 필요한 CE 인증 취득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거래 수입 삼아 CE 마크 표기를 의무화했다. 이는 보다 효과적인 시장 감시 체계를 갖추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보인다. 단, 일부 품목에 유예기간을 적용해 RoHS II는 의료기기는 2014년 7월 22일부터, 체외진단기기는 2016년 7월 22일부터, 산업용 제어기기는 2017년 7.22일부터 단계별로 의무로 적용하게 된다. 이에 따라 RoHS II에 대비한 국내 수출업계의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북한, 마약 밀거래 수입으로 국가 경제 지탱해 나간다는 비난받아 - 2003-07-28
북한은 피폐한 국가경제를 마약 밀거래를 통해 얻어지는 돈으로 지탱해 나간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와 불법 무기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최근 여러 나라들이 마약이나 무기를 밀수송하는 북한 선박들을 차단하는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을 도쿄 주재 미국의 소리 특파원이 보내왔습니다.
미국 연방 의회의 한 청문회는 지난 5월 북한의 마약사업을 직접 알고 있는 한 탈북자로 부터 증언을 청취했습니다. 이 망명자는 신원이 비밀에 붙여진 가운데 증언하면서 북한 정부가 경화획득의 한 수단으로 연간 수 천 킬로그램의 불법 마약 생산과 수출을 직접 관장하고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그는 또 1997년에 경화부족에 시달리는 북한 정부가 모든 집단농장의 경작지 가운데 10 헥타르 면적에서 양귀비를 재배하고 태국으로부터 전문가를 불러들여 양귀비를 헤론으로 정제한 적도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북한 탈출 망명자의 증언내용이 지금까지 밝혀진 것들 가운데 가장 신빙성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과 일본, 영국, 호주를 포함한 10개국은 최근 불법 무기와 마약을 밀수송하는 것으로 보이는 북한 선박들을 나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같은 합의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의 경화획득 방법인 불법 무기 및 마약 판매를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북한은 1991년에 소련이 붕괴됨에 따라 북한 최대의 통상국을 잃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의 교역도 크게 축소됨으로써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소련 붕괴후의 러시아와 중국이 세계경제권에 통합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북한은 고립되고 빈곤에 빠져들 수 밖에 없게 됐습니다.
뉴욕에 본부를 둔 민간연구단체 ‘코리아 소사이어티’회장인 도널드 그레그 전주한 미국대사는 전세계에 걸친 마약밀거래에 관한 미 국무부의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외교관을 포함한 북한인들이 해외에서 마약소지 혐의로 체포된 사례들이 있다고 지적합니다.
“ 북한이 조직적으로 마약을 재배하고 수출한다는 증거는 줄곧 더욱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정권을 증오하는 미국 정부는 이같은 증거를 최대한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도처에서 여러 해에 걸쳐 북한의 마약 밀거래자들이 체포된 사례들도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하는 경화는 매우 적습니다. 그러한 북한으로선 해외 활동의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에 의존할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는 수 십년에 걸쳐 철저한 조직의 대규모 사업으로 구축되어 왔다고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워싱턴 소재 민간연구단체‘ 전략 국제문제 연구소’의 자매기관인 하와이 태평양 포럼의 김아영 연구원의 말입니다.
“ 마약 밀거래는 최소한의 자원을 들여 많은 돈을 벌수 있는 손쉬운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약 밀거래로부터 최대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이 19709년대 초에 양귀비 재배에 착수하게 된 이유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양귀비 재배사업은 이제 30여년이나 됐고 그동안 북한은 그에 관한 많은 기술을 습득했고 마약관련 사업에 투자도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북한의 마약 밀거래는 지난 4월 거의 2백만 달러 어치의 헤로인을 밀수송하던 북한 선박이 선원들과 함께 호주 당국에 의해 나포되면서 국제적으로 커다란 뉴스가 됐습니다. 이 사건후 일본도 일본의 항구들을 거치는 북한 선박들에 대한 검색을 엄격히 강화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북한이 마약 밀거래와 아무런 관련도 없다고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미국의 마약단속 전문가들은 마약 밀수출이 북한 외교공관의 주요 기능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한미군과 한국의 ‘21세기 군사문제 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세계의 세 번째 대규모 아편 밀수출국이며 여섯 번째 대규모 헤로인 밀수출국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연간 마약 밀수출액은 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편, 북한의 마약 밀거래와 핵무기 개발계획간의 확고한 관련 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여러 나라들이 해야할 일이라고 하와이 태평양 포럼의 김아영 연구원을 지적합니다.
“ 북한의 마약 밀거래 자금이 북한 핵개발 계획에 충당되는지 또는 마약 밀수송 통로가 거래 수입 북한의 대량파괴 무기나 미사일 관련 물자들의 수송에 이용되는지 여부등을 여러 나라들이 밝혀내려 하고 있다고 봅니다.”
김아영 연구원은 최근 한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의 마약 밀거래 조직이 핵폭탄 제조 물질인 플루토늄과 그 밖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물질을 밀수출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잭슨홀 후폭풍上]금리 3% 현실화…부동산 '거래멸종' 오나
금융당국, 연말까지 금리인상 지속 예고 이자부담에 수요 '뚝' …매물만 쌓여가고 호가 낮춘 '급급매' 속출…역전세난 우려
▲ 서울 시내 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 정보.ⓒ연합뉴스
유례없는 4연속 금리 인상 여파로 부동산시장의 빙하기가 지속되고 있다. 극심한 거래절벽으로 매매와 전세가격이 동반 하락하는 가운데 올연말 기준금리 3%가 현실화되면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침체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잇따른 금리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늘면서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거래가 급감하고 있다. 매매수요가 위축된 가운데 집주인들이 내놓은 매물이 적체되자 집값 하락도 가팔라지는 분위기다.
KB부동산의 월간주택시장동향에 따르면 8월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억7879만원으로 지난달(12억8058만원)보다 179만원 하락했다.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이 전달대비 하락한건 2019년 4월이후 처음이다.
특히 금리 인상 여파로 매매수요가 바닥을 보이는 상황에서 연말까지 금리가 계속 오르면 사실상 '거래 멸종' 상태에 이를 가능성도 점쳐진다. 서울집값의 대장주인 서초·강남·송파 등 강남3구와 용산 등에서도 집값 하락의 전조가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달 KB국민은행의 'KB선도아파트50' 지수는 전달대비 0.72% 하락했다. 선도아파트50 지수는 전국 아파트단지중 시가총액(세대수와 가격을 곱한 것) 상위 50개 단지를 선정해 변동률을 지수화한 것이다. 이 지수는 지난달 0.24% 하락했는데 한달만에 낙폭이 3배 확대됐다.
하락거래 비중도 점차 커지고 있다. 부동산 플랫폼업체 직방이 2013년 1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자료를 통해 아파트 매매거래 자료를 조사한 결과 서울에서의 하락거래 비중은 54.7%로 올 2분기 대비 13.2%p 상승했다.
서울 서초구 C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매매수요가 워낙 없는 탓에 호가보다 수억원이 떨어진 일부 '급급매'만 거래되고 있어 시장내 체감경기는 더욱 좋지 않은 상황"이라며 "집을 팔겠다고 내놓는 집주인들은 많은데 매수 문의는 거의 2주 가까이 뚝 끊겨 매물만 쌓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세시장도 사정은 비슷하다. 특히 대출이자 부담이 급증함에 따라 전세 대신 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전셋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임대차 계약이 만료돼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요는 바닥인데 전세 매물은 계속 늘고 있다.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의 전세 물량은 3만4012건으로 한달 전 3만1909건보다 6.5% 늘었다. 같은 기간 경기는 5.7%, 인천은 3.3% 각각 증가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은 55.6%, 경기와 인천은 124.1%, 133.4% 늘었다.
이로 인해 전셋값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6.48% 올랐던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 7월 0.46% 떨어졌다. 이는 올해 8월 계약갱신청구권 등 임대차법의 여파로 전셋값이 급등, ‘전세대란’이 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상을 벗어난 것이다.
시장에서는 전세난 대신 역전세난이 심화하는 원인으로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를 꼽는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불어나자 차라리 월세를 내는 것이 부담이 덜하다는 판단에 반전세·월세를 선호하는 세입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A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전세대출 이자도 부담이 되고 최근에는 이사비도 만만치 않아 원래 이사를 계획했다가 기존에 살던 전셋집에 눌러앉는 세입자들이 적잖다"며 "새 임차인을 구하기가 어렵다보니 시세보다 전셋값을 1000만원 이상 낮추거나,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깎아주는 집주인들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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