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거래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3월 10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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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대규모 외환 이상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조사가 전 은행권으로 확산하면서 은행에 책임을 물을지, 묻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해질지에 대해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재를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가상자산과 연계된 시세차익, 자금세탁 정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금감원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기 시작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검사에서 외환 이상거래가 발견된 은행이 외국환거래법,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을 위반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거래소 은행이 외환 거래 시 입증서류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 거래였는데 이를 확인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특금법상으로는 고객의 신원을 제대로 파악했는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했는지도 쟁점이다. 외환거래 규모가 커 위법한 부분이 적발될 시 일선 영업점을 넘어 은행이나 지주 전체에 대한 제재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 측은 관련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송금했다는 입장이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외국환거래법, 특금법상 점검 사항을 통해 검사가 진행 중인데, (외환송금) 절차와 관련해서 제대로 안됐다거나 (담당 은행 직원) 면담 등을 통해 실체가 더 규명돼야 한다”며 “은행권 외환거래 시스템이 모든 이상 거래를 완벽하게 추출하지 못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진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상 외환거래 규모 [그래픽=아주경제 DB]

금감원이 이상 거래를 사전에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내외 가상자산 시세 차이를 노린 불법 외국환 거래는 그동안 꾸준히 발생해왔다. 금감원은 사전에 은행권에 이상 외환거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고, 모든 거래를 들여다보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엄일용 금감원 외환감독국장은 “작년 4월 김치 프리미엄 거래가 많이 이뤄졌던 것으로 추정된 시기에 현황을 파악하고 은행을 상대로 (주의를) 당부했다”며 “이 같은 모니터링, 검사를 통해 시장에서 위험성과 업무절차를 준수하라고 요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이런 걸 회피하는 거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금감원 검사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자금 흐름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부터 시작됐는데, 금감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전의 거래까지는 파악할 수 없다. 즉, 해당 자금이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들어왔는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번 외환 이상거래의 대부분이 가상자산과 연루돼 있고, 추가로 발견된 정황들 또한 가상자산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 이상거래를 한 송금업체의 환치기 여부도 금감원이 아닌 검찰이나 관세청이 확정할 수 있다는 한계도 있다.

엄 국장은 “금감원은 국내 자금 흐름은 파악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 거래소에 들어온 자금까지 알 수는 없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감독 대상 기관이 아니기 때문”이라며 “이번 이상거래도 대부분 가상자산 거래소와 거래를 하는 은행을 통해 파악했다”고 말했다.

‘수상한’ 외화송금 7조 육박…대부분 코인거래소에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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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은행권에서 이뤄진 수상한 외환 거래 규모가 최대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송금은 당초 알려진 것보다 2배가량 많은 4조 원대로 확인됐다.

대부분의 자금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출발해 홍콩, 일본, 중국 등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돼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불법 외환거래)나 자금세탁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비정상적인 거액의 해외송금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지면서 은행권 내부통제 시스템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권의 이상 외화송금 여부를 점검해 이 같은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달 초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지난해 신설된 업체가 5000만 달러 이상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코인 거래소의 연계계좌와 입출금이 빈번했거나 △특정 영업점을 통해 집중적으로 송금한 사례에 대해 자체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이 3가지 요건에 해당하는 외환 거래는 53억7000억 달러(6조6000억 원)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엔 지난해 신설된 영세업체를 포함해 무역법인 44곳이 연루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이상 거래가 확인된 신한, 우리은행 외에도 하나, KB국민 등 대다수 은행들의 거래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이 중 정상적인 상거래 송금도 포함됐을 수 있다”며 “은행들의 자체 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현장검사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이 지난달부터 신한,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33억7000억 달러(4조1000억 원)였다. 당초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했던 2조5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송금을 주도한 무역법인도 당초 8곳에서 22곳(중복 제외)으로 확인됐다.

신한은행에선 지난해 2월부터 올 7월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차례에 걸쳐 20억6000만 달러 규모의 해외송금이 이뤄졌다. 우리은행에서도 지난해 5월부터 올 6월까지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13억1000만 달러가 송금됐다.

특히 두 은행에서 송금된 자금 대부분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시작됐다. 2곳 이상의 거래소에서 이체된 자금이 법인이나 대표이사 개인 등의 계좌를 거쳐 특정 무역법인 계좌로 보내진 뒤 수입대금 지급 명목으로 해외법인에 송금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환치기 세력이 해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더 비싼 값에 팔아 이 차익을 해외로 송금했거나 자금세탁 목적 등에 해당 자금을 활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연루된 22개 무역법인에는 귀금속업체를 비롯해 여행, 화장품, 반도체 등 다양한 업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법인 중에는 대표가 같거나 사촌 관계이거나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하는 등 특수 관계로 얽힌 경우가 많았다.

예컨대 특수 관계로 추정되는 4개 업체 중 2곳이 한 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가 거래를 중단하면 이어서 다른 2곳이 이 은행에서 이어 송금하는 식이었다. 또 대부분의 송금은 수입품 세관 통과가 확인된 후 돈을 보내는 ‘사후 송금’이 아니라 물품을 받기 전에 이뤄지는 ‘사전 송금’이었다.

33억7000만 달러 중 25억 달러가 홍콩 법인으로 송금됐고 일본(4억 달러), 미국(2억 달러), 중국(1억6000만 달러) 순으로 많았다. 자금이 흘러들어간 해외 법인은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가 아닌 일반 법인들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검사와 은행 자체 점검 결과를 토대로 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면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검사 결과 외환거래법이나 외환 거래소 자금세탁방지법 등을 제대로 따르지 않은 은행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액 이상 외화송금' 4.1조…대부분 코인거래소서 나왔다

신한 2.5조, 우리 1.6조 파악. 전 은행 6.5조 '의심'
홍콩·중국으로 3.2조…일본 5000억, 미국 2500억
암호화폐 '김치 프리미엄' 차익 노린 거래일 수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서 발생한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대부분이 암호화폐를 사고 파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흘러나온 자금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 파악된 규모는 각 은행이 자발적으로 보고한 것보다 훨씬 많은 4조1000억원 규모였다. 특히 파악된 송금의 4분의3 가량이 홍콩과 중국(본토)으로 나간 것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런 이상 거래가 두 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점검에 들어갔다. 현재 점검 대상으로 추려진 의심가는 거래 규모는 시중은행권 전체에서 53억7000만달러, 해당 시기 환율 기준 6조5000억여원이나 된다.

/그래픽=김용민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상황' 브리핑을 27일 가졌다. 금감원이 현재까지 신한·우리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 잠정 규모는 총 4조1000억원(33억7000만달러), 업체는 22개(중복 제외)였다.

이는 두 은행이 금감원에 보고한 2조5000억원(20억2000만달러), 8개 업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앞서 우리은행은 작년 5월3일부터 올해 6월9일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조6000억원(13억1000만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고 보고했다. 신한은행도 작년 2월23일부터 올해 7월4일까지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조5000억원(20억6000만달러)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은 "대부분 이상 송금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돼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정상거래로 분류할 수 있는 송금도 포함됐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우리은행, 30일 신한은행을 대상으로 각각 현장 검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검사 결과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은 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모였다. 그 뒤 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신용장' 없는 '사전송금방식' 등을 통해 해외법인에 송금됐다.

송금을 받은 해외법인은 지역·국가 별로 홍콩을 포함한 중국에 3조1000억원 가량이 집중됐다. △홍콩 25억달러(3조원) △일본 4억달러(5000억원) △미국 2억달러(2500억원) △중국 1억달러(1250억원) 순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친척 관계인 경우,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한 경우 등 국내 무역법인과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사례도 있었다.외환 거래소

/사진=이명근 기자 [email protected]

금감원에서는 이 같은 이상 송금이 국내 암호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거래일 수 있다고 특정하진 않았다. 하지만 여지는 열어놓고 있다. 수사권을 가진 검찰, '환치기' 등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관련 정보도 공유 중이다.

현재 금감원은 모든 은행을 상대로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한 거래가 있는지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하도록 지난 1일 요청한 상황이다.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해 44개 업체, 총 53억7000만달러(6조5000억원) 수준이다.

점검 대상 거래는 2021년 신설업체에서 △자본금 100배 이상 5000만달러 이상 외환 송금 △가상자산 관련은행과 거래가 빈번한 업체의 5000만달러 이상 외환 송금 △특정 영업점 외환 송금의 50%이상을 차지한 경우 등이다.

금감원은 현재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공조해 내달 중 검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이다. 이 부원장은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내용을 검찰과 관세청에 통보해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외환 거래소

외환거래

환율의기초이론

현물환거래

선물환거래

Customer Center

특정외화를 장래의 특정시점에 특정환율로 매매할 것을 약정하고 2영업일이 경과한 때부터 결제일을 정하는 거래(통상 1년 이내) cf. 규격화된 상품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금융선물(Futures)과는 구별되는 개념

선물환거래의 동기

무역거래에 따른 환리스크 헷지 - 일반적으로 무역거래는 매매계약시점과 결제시점까지 상당한 기간이 존재하므로 이 기간 동안 환리스크를 헷지하기 위해 선물환거래를 이용함. 즉, 한국의 수입상이 3개월 후에 수입결제를 해야 한다면 현재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에서 3개월 만기 선물환거래를 통해 결제환율을 고정시켜 놓음으로써 3개월 동안의 환율변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재정거래(Arbitrage) - 환율 및 이자율에 순간적인 불균형상태가 발생할 경우, 이러한 불균형상태를 이용한 무위험 차익거래를 하기 위해 선물환거래가 이용됨 투기거래(Speculation) - 장래의 환율변동을 이용하여 자기자금의 부담 없이 이익을 획득하려는 적극적인 동기에서 선물환거래가 외환 거래소 이용될 수 있으나,
장래에 대한 예측이 빗나갈 경우 손실을 감수해야함

- 한도거래 : 담보제공, 신용 등으로 거래한도를 정하고 거래 가능 - 보증금거래 : 은행이 정한 일정율의 보증금을 납부하고 거래 가능
이때, 보증금은 고객의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해 수취하며, 선물환계약 만기결제 후 고객에게 환원

거래가능시간

※ NDF(Non Deliverable Forward, 차액결제선물환)

개념 - 만기에 계약원금을 교환하는 선물환거래와는 달리 계약선물환율과 만기시 현물환율과의 차이만을 정산하는 거래 생성배경 및 발전과정 - THB, KRW, CNY 등 자본거래 제한 및 국제적 유동성이 결여된 통화에 대한 환리스크 헷지 및 투기거래 목적으로 홍콩, 싱가폴, 런던 및 뉴욕 등에서 시장이 형성 - KRW의 경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로 원화강세 가능성이 높아지자 환헷지 필요성 때문에 거래량이 증가했으며, 99년 4월 국내 외국환은행과 비거주자와의 선물환거래가 허용되어 투기거래도 증가하면서 전체 NDF거래량이 증가해왔음 주요특징 - 만기에 차액만을 결제하므로 일반 선물환계약에 비해 만기시 결제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따라서 투기거래에도 유리 - 만기시 현물환율은 통상 만기일 전 영업일자 매매기준율(만기일 제2영업일전일자 시장평균환율)이 적용

※ 선물환 환율(Forward Rate 또는 Swap Rate)의 결정

- 금리평가이론(Interest Rate Parity Theory)에 의하면 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거래비용이나 세금 등의 제비용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현물환율과 선물환율의 차이는 양국간의 금리차이에 의해 결정

· 선물환율 > 현물환율 : 기준통화가 선물환 프리미엄 상태임
기준통화가 상대통화보다 저금리통화로, 저금리 통화에 대한 보상의 성격을 가짐


한 투자자가 1USD를 가지고 어느 나라에 투자하든지 원리금은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미국과 일본에 투자하는 경우

1USD를 미국에 d기간동안 Rf의 수익율로 투자할 경우의 원리금은
1USD X (1 + Rf X d/360) ----------------- 1)

1USD를 일본엔화로 바꾸어 rv의 수익율로 일본에 투자한 후 선물환율로 환산한 원리금은
1USD X S(1 + rv X d/360)/F ------------- 2)
S : USD/JPY의 Spot 환율
F : USD/JPY의 Forward 환율

1)식과 2)식은 같아야 하므로
1USD X (1 + Rf X d/360) = 1USD X S(1 + rv X d/360)/F

따라서, F = S X (1 + rv X d/360) / (1 + Rf X d/360) ---------------3)

3)식의 양변에서 S를 빼서 Swap Rate(SR)를 구하면
Swap Rate(SR) = F - S = S X <(rv - Rf) X d/360>/ (1 + Rf X d/360) --------------- 4)
4)식의 분모 (1 + Rf X d/360)은 거의 1에 가까우므로 다음과 같이 약식으로 사용할수있다.
Swap Rate(SR) = F - S = S X <(rv - Rf) X d/360>----------------- 5)
4)식에서 Rf > rv 이면 기준통화가 고금리통화이므로 기준통화는 선물환 디스카운트통화가 되며,
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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