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모주 투자 VS 신규상장주 투자
2015년 2월 11일 포시에스를 시작으로 12월 29일 코디엠과 에스와이패널까지 2015년 한 해 동안 70개 이상의 공모주들이 신규상장 되었다. 또한 2016년 역시 1월 27일 한솔씨앤피를 시작으로 상반기에만 20개 이상의 공모주들이 신규상장 되었다. 그중에는 상장이후 상승을 지속하며 공모가 대비 큰 폭의 상승을 보인 종목도 있는 반면, 상장 당일 고점을 그 이후에 회복하지 못하고 하락추세를 형성한 종목도 있다. 따라서 신규상장주를 무조건 멀리할 필요도 없지만, 무조건 공략할 수만도 없기에 신규상장주의 공략을 위해서 신규상장주 또는 공모주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유통시장 측면에서의 증권시장에서 바라본 신규상장주는 발행시장 측면에서 보면 공모주라는 점에서 본다면, 신규상장주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모주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공모주에 관한 내용은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는 조금 부족한 설명이지만, 신규상장주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공모를 하고 신규상장 되어 유통시장에서 거래가 되는지를 이해하는 데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본다. 설명은 공모과정을 7단계로 나누어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것으로 한다.
(1) 기업공개(IPO, Initial Public Offering)상장주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거래소 시장 혹은 코스닥 시장에 기업이 투자자를 유치하고 기업 가치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식을 상장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창업자 및 투자자 등 개인이나 소수주주로 구성돼 소유구조가 폐쇄적인 기업이 일반에 주식을 공개하고 재무내용 등 경영정보를 공시하여 대중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공모(공개모집)라는 절차를 통해 개인 및 기관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투자받고 회사의 발행주식을 나누어 주고, 장내 주식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공개를 하면서 신주모집, 구주매출 등 두 가지 방식 또는 병행방식을 취하게 되는데 이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신주모집 - 회사가 새로 주식을 발행하고 다른 주주가 이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새롭게 발행한 주식을 상장하고 반대급부로 투자금을 받기 때문에 많은 자금이 회사로 유입된다. 하지만 새로운 주식을 발행하는 만큼 해당 기업의 총 발행주식이 많아져 기존 대주주의 지분율이 하락하게 되고 지배구조가 흔들릴 위험성이 있다.
구주매출 - 기업의 소유구조 분산 목적과 자본조달의 목적으로 대주주나 일반 주주 등 기존 주주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 지분 중 일부를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파는 것을 말한다.
주식을 공모할 때 인수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모주 청약전에 기관투자가들로부터 수요를 조사해서 수요와 공급의 적정한 수준을 맞춰 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기관의 참여 건수가 많고 경쟁률이 높다면 그만큼 기관투자자로부터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해석하면 된다.
(4) 보호예수 물량 등 유통가능 주식 확인하기
회사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은 상장 후 의무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매각이 제한된다. 이를 '보호예수'라고 한다. 이때의 보호예수는 기업들이 등록할 때 공모전의 실적 예상치에 비해 등록 후 실적이 지나치게 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주주가 공동책임을 지도록 일정기간 주식을 묶어 놓는 방편으로 활용된다. 또한 상장이전에 회사에 투자한 벤처캐피탈, 운용사 등 투자자들도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보호예수가 걸린다. 보호예수 상장주 물량이 많을수록 공모주 투자자에게는 유리하다. 상장 첫 날부터 많은 물량이 매물로 나올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호예수 및 매도금지 물량, 유통가능 물량, 의무보유확약 신청 내역 등을 청약 전에 투자설명서 등 공시 등에서 확인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다.
기업을 공개하여 주식공모를 할 때 투자자들이 그 주식을 사겠다고 표시하는 것 즉 상장주 기업이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외부에 기업공개를 하여 일반인으로부터 청약을 받아 주식을 배정하는 것이 공모주 청약이다. 공모주 청약에 의한 주식 취득은 공모주식이 증권거래시장에 상장된 후 주가가 보통 발행가를 웃돌기 때문에 공모주 청약을 하면 많은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인기가 높지만, 최근에는 주가가 공모가보다 내려가는 경우나 청약 시 경쟁이 심하여 주식배정을 많이 받지 못하여 투자대비 효용이 낮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관심 기업의 공모 일정을 확인하고, 청약하고자 하는 기업을 분석하여 청약여부가 결정 되면 해당 청약 주관 증권사에 계좌 개설을 한 후 2일 동안 진행되는 청약일에 증권사 영업점과 인터넷 등에서 청약을 신청한다. 보통 증거금은 50% 선을 요구하는 편이다. 청약일로부터 2거래일이 지나면 납입기일과 환불일이 동시에 진행이 된다. 증거금에서 경쟁률에 의해 배정 받고 남는 자금은 모두 투자자에게 환불이 되고 배정 받은 금액은 해당 기업에 납입이 된다.
(7) 상장 첫날 시초가 결정 방법
공모주는 시장의 신규 상장주에 대한 기대심리, 수급, 보호예수 물량 등 여러 요인으로 상장 첫날 급등을 하거나 공모가 미만으로 형성하여 거래되는 등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울 정도로 변수가 많다. 상장일 아침 9시 처음 결정되는 시초가는 공모가격의 90% ~ 200% 사이에서 결정된다. 즉 공모가격 10,000원짜리 기업이 상장 첫날 거래된다면 시초가는 9,000원 ~ 20,000원 사이의 매수, 매도호가 사이에서 가격이 결정된다. 만약 20,000원에 시초가가 결정이 되어 당일 상한가로 마감이 된다면 상장 첫날 종가는 26,000원으로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160% 가 된다. 2015년 6월 15일 이후 상한가 30% 폭이 확대되면서 상장 첫날 160% 수익률을 기록한 첫 종목은 에스케이디앤디로 공모가 26,000원에서 2배 높은 52,000원에서 시초가가 형성한 뒤 종가를 67,000원으로 마감하여 수익률 160% 기록하였다.
이상 위에서 신규상장주 투자를 위한 공모주 관련 내용들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공모주투자와 신규상장주투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도 안전한 티끌을 취할 것인가 불안전한 태산을 취할 것인가로 이해하면 틀림없다. 즉, 공모주투자는 경쟁률을 고려해 보았을 때, 배정받는 물량이 굉장히 적다. 1년 내내 공모주시장을 따라다녀 모든 종목에 물량 배정을 받는다면 예치금대비 연 10% 내외의 수익을 예상할 수 있다. (사실 이정도도 요즘 1년 이자율을 생각한다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수준이긴 하다.) 어찌 보면 큰 기대수익은 아니지만 반대로 공모주투자를 해서 망했다는 사람은 아직 한 명도 본적이 없으니 안전한 티끌일수 있다. 즉 공모주는 안전한 티끌 취하기이며 그 티끌이 언젠가는 태산이 될 수도 있다. 반대로 신규상장주 투자는 기존 거래되고 있는 주식투자와 전혀 다를 바 없다. 불안전한 태산을 취하여 그 태산위에 올라설 수도 있고, 그 태산 밑에 깔릴 수 있는 위험도 있음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주식투자의 제 1원칙은 언제나 위험과 수익률의 상관관계임을 명심 또 명심하자.
신규상장주식에 대한 공략법은 1999년 벤처붐에 의한 코스닥시장 대세상승 시기에 시장참여자들에게 굉장히 유행했던 투자기법이다. 벌써 15년이 훨씬 넘은 매매기법이니 투자경험이 얼마 되지 않은 투자가에게 그 당시 신규 상장되어 아직도 코스닥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음과 버추얼텍 두 종목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본다.
다음의 경우 1999년 11월 11일에 신규 상장되어 26연속상한가를 치고 물량이 풀렸지만 거기서 두 배의 상승을 더 하면서 신규상장가 대비 36배의 상승을 기록하였다. 물론 아직도 상장유지가 되고 있기에 차트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이다. 거래 없는 점상한가라 먹을 게 없었을 것 같다고? 그래서 한 종목 더 말하는 것이 버추얼텍이다. 2000년 1월 11일 신규 상장되어 신규상장가 대비 27배가 상승한 버츄얼텍의 경우 상장 전부터 유명세를 치뤘던 다음이 물량 없이 점상한가로 주가가 움직였음과 달리 버추얼텍은 중간중간 거래를 터뜨리면서 주가가 30배 가까이 상승했었다.
이 두 종목 외에도 상장주 1999년 후반부터 2000년 초반까지 상장 후 연속상한가 기본 20방 이상씩 움직였던 종목들인 다음, 로커스, 핸디스프트, 장미디어, 싸이버텍홀딩스, 버추얼텍 등 그 당시의 IT신기술 주도주들뿐아니라 거의 모든 신규상장주들이 당시 상장하면 공모가 대비 10배는 기본에 30배까지 상승했었다고 보면 된다. 물론 그 당시 IT기술주에 대한 굉장한 광풍이 있었기에 주가에 거품이 있었음은 당연히 인정할 상장주 수 있는 사실이지만, 투자가는 정의의 사도나 도덕선생님이 아니다. 공정한 룰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수익을 내는 것이 투자가의 최고덕목이자 절대선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1999년과 2000년의 시장참여자들 중에 코스닥을 두려워하고 거래소에서만 머물렀던 투자가(물론 그 당시 그들은 코스닥은 거품이라고 싸잡아 비난했지만, 실제 속마음은 코스닥의 상승을 두려워했다.)는 상대적 박탈감에 매일 괴로워해야 했을 것이고, 코스닥 광풍의 바람을 잘 올라탄 투자가는 자신의 주식투자 인생 전체기간에서의 베스트 수익률을 그 당시에 낼 수 있었을 것이다.
신규상장주 공략이 과거처럼 쉽지 않아졌음은 물론이다. 하지만 아직도 틈새는 열려있고, 그 벌어진 틈새로 들어가 수익이라는 과실을 갖고 나와야 한다. 그렇다면 최근의 신규상장주 공략법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일단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보기로 하자. 첫째는 신규상장주를 직접 공략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신규상장주와 짝짓기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미리 선점해서 공략하는 방법이다.
신규상장주는 상장 전에 미리 정보를 입수해 가치를 평가해보고 공모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본다. 그리고 상장 당일 날 아침 장전 8시 10분부터 예상체결가의 변동을 통해서 9시까지 첫 날 상장 시초가의 예상체결가를 지속 관찰해야 한다. 그래서 투자자 본인이 생각했던 적정가치 이하에서 첫 날 상장 시초가가 시작된다면 시장가 매수를 통해서 상승에 베팅을 하면 되고, 적정가치 이상에서 상장 시초가가 시작된다면 매수를 포기하면 된다. 위의 루틴대로 하면 손절매 5-10%를 각오하고 수익률 20-30%를 노릴 수 있다.
(1) 공모가의 적정성 여부와 가치판단
일단 기관의 수요예측이 적정했는지, 공모가 상장주 밴드의 상단이나 하단 어디에서 결정되었는지, 또한 그렇게 결정된 공모가에 공모경쟁률은 어느 정도가 형성되었는지가 공모가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핵심 판단기준이다. 이와 더불어 대주주 지분구조와 기존 기관보유물량, 또는 보호예수물량 등을 파악하여 상장 후 수급을 체크해놓아야 한다. 또한 가치판단에 있어서는 업종과 업종 내 위치가 가장 중요하므로 재무제표에 의한 판단보다 업종의 업황과 위치를 중심으로 가치 판단을 해놓아야 한다.
8시 10분부터 시작되는 예상체결가의 변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9시에 임박한 시점이다. 생각해보라. 당신이 큰 물량을 매도하고 싶은 매도희망자라면 비싸게 팔고 싶은 마음에 미리 매도주문을 내놓기보다는 9시 정각에 매도주문을 할 것이고, 반대로 당신이 큰 물량을 매수하고 싶은 매수희망자라면 싸게 사고 싶은 마음에 미리 매수주문을 내놓기보다는 상장주 9시 정각에 매수주문을 할 것이다. 따라서 9시에 가까워질수록 보다 의미 있는 예상체결가가 될 것이다. 나의 경우 요즘에는 스마트폰 시각을 이용하지만, 주식투자초기시절에는 116으로 8시 55분에 전화를 걸어서 9시 정각에 맞추어 매수 또는 매도주문을 넣었을 정도로 이에 대한 이해와 적용은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규상장주의 시초가의 범위에 대한 이해이다. 이 제도에 대한 이해가 신규상장주 매매의 핵심인데 공모가의 90%와 200%사이에서 결정된다. 만약 공모가가 10,000원이라면 상장 당일 동시호가의 매수주문과 매도주문이 결합되어 9,000원과 20,000원에서 시초가가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9시에 9,000원과 20,000원 사이에서 시초가가 결정되면 그 시초가에서 상하한가 진폭에 의해 상한가와 하한가의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1)에서 자신만의 분석기법으로 신규상장주의 공모가가 1만원이지만 15,000원의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고 가정하자. 만약 9시에 가까운 시간에 예상체결가가 공모가 1만원 근처라면 시초가에 시장가 매수를 하면 될 것이다. 만약 9시에 가까운 시간에 예상체결가가 공모가의 두 배인 2만원에서 형성될 것 같으면 매수를 포기하면 될 것이다.
(3) 통상적인 신규상장주의 상장 첫 주 주가패턴
통상적인 신규상장주의 상장 첫 주 주가패턴은 아래의 네 가지로 정형화시킬 수 있다.
-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여 시초가형성 후 당일 상한가 이후 추가 상승
사실 이 패턴이 가장 깔끔하게 주가가 올라가고 수익도 마음 편히 낼 수 있다. 공모가가 저평가 되었거나, 업종이나 업종내의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이거나, 또는 수급상 공급물량이 많지 않은 경우이다.
- 공모가를 훨씬 상회하여 시초가형성 후 당일 하한가 이후 추가 하락
이 패턴에 걸리면 빨리 탈출하지 않으면 단기간에 큰 손실을 볼 수 있다. 물량을 팔아먹을 목적으로 시초가를 가매수를 이용하여 올린 후 지속적으로 주가가 추가하락하면서 공급물량이 나오는 경우이다.
- 공모가 근방에서 시초가형성 후 당일 상한가 이후 추가상승
위험이 그리 크지 않은 만큼 수익도 그리 크게 나는 편은 아니다. 다만 상장일에 대량거래가 터지면서 공모물량과 기관물량을 세력이 다 받아낸 후 올리는 경우에 의외의 큰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
- 공모가 근방에서 시초가형성 후 당일 하한가 이후 추가하락
공모가 근방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아래로 방향을 잡았다 하더라도 크게 위험하지 않고, 중기적으로 공모가를 회복하는 경우도 많다. 만약 공모가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도덕적해이가 있는 기업일 확률이 높으므로 장기투자는 말리고 싶은 경우이다.
위에서 언급한 내용처럼 과거에는 신규상장종목을 직접 공략하는 것이 수익이 굉장히 좋았었지만,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신규상장종목의 직접공략이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매매기법임에도 위험대비 수익률이 그리 좋지 않았다. 그래서 시장의 세력들을 포함한 투자가들이 애용하는 신규상장주 공략법은 사실 이 두 번째 방법이다. 신규상장주 간접공략법의 가장 큰 장점은 신규상장주의 직접공략법보다 위험이 훨씬 낮다는 사실이다. 기관의 매물폭탄을 크게 염려할 필요도 없으며 상장 첫 날 시초가가 뻥튀기된 후 단기간에 20-30%의 하락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 다만 신규상장주 직접공략방법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판단력이 요구된다.
이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신규상장주의 지분구조를 파악하라.(지분구조관련주)
상한가 종목분석이나 주간 상승률 TOP30을 오랫동안 보아온 투자가분들은 최근 몇 년 동안 특히 지분구조에 의한 짝짓기 매매가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지분구조에 의한 모회사, 자회사등의 관계를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연결재무제표가 의무화된 이후로 지분구조의 파악은 주식투자 시 종목분석의 핵심이 되었다. 어떤 급등주가 나왔을 때 그 급등주의 지분구조를 파악하고, 지분을 투자하고 있는 종목인 자회사의 주가급등이 모회사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모회사의 주가상승을 예상하고 선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논리를 신규상장종목에 적용할 수 있다. 신규상장이 예정되어 있는 종목을 기업 분석함에 있어서 항상 지분구조를 검토하여 대주주가 상장기업이라면 반드시 자회사의 신규상장에 따르는 평가차익을 따져 보기 바란다. 이러한 경우 자회사의 신규상장에 따른 수혜주가 확실한데 주가에 미반영 되어 있을 경우, 남보다 먼저 선점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확률이 높다. 이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분율과 모회사와 자회사의 시가총액이다. 즉 지분율은 높을수록, 모회사의 시가총액은 낮을수록, 자회사의 시가총액은 높을수록 모회사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올 것이다. 반대의 경우라면 모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기에 시장 반응이 예상외로 적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기 바란다.
(2) 신규상장주의 업종과 유사회사를 파악하라.(유사업종관련주)
이는 소위 말하는 연상법과 신규상장주 공략법이 결합되는 매매기법이다. 신규상장주를 분석함에 있어서 재무제표의 수치보다 업종과 업종 내 위치 등이 훨씬 중요하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만약 신규상장주를 분석했는데 업종이나 업종 내 위치가 굉장히 매력적이라면 그 신규상장주는 공모가 200%에서 시초가가 결정되어 물량 없는 상승을 며칠간 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에 대안으로 신규상장주와 유사한 업종의 회사를 발굴하여 선취매하는 전략을 취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확률이 높다.
"신규 상장주, 첫 주는 보유하라. 수익률 최고"
기업공개(IPO) 시장의 열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상장 주식의 연말 수익률이 공모가 대비 평균 25%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장 후 첫 5일간 수익률이 가장 양호했고 한 달가량 지난 시점에는 가장 부진했다.
16일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에 상장한 IPO 기업들의 주가를 분석한 결과, 상장 후 해당연도 연말의 평균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24.7%에 달했다. 반면,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5.8%를 나타냈다.
지난해 증시에 입성했던 83개 기업(스팩 제외)의 연말 평균 수익률은 73.83%, 2017년 상장한 89개 종목의 수익률은 35.64%였다.
2015년(118개)과 2016년(82개), 2018년(101개), 2019년(91개) 신규 상장주의 평균 수익률도 모두 공모가 대비 각각 16.72%, 7.70%, 7.72%, 7.03%로 플러스를 기록했다.
그러나 시초가 대비 평균 수익률은 2017년(3.94%)과 2020년(3.94%)을 제외하면 마이너스였다. 2018년(-17.76%)과 2016년(-10.83%)에는 두 자릿수 하락률을 나타냈다.
IPO 기업들의 주식을 청약 시점에 공모가에 사는 것이 높은 수익률을 얻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이런 수익률은 올해에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난 6일까지 신규 상장한 53개 종목의 평균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79.0%를 기록했다. 시초가 대비로는 11.71%였다.
또 이들 IPO 기업의 상장 후 5일간 수익률이 가장 양호한 반면, 한 달이 지난 시점에는 수익률이 가장 부진했다.
상장 직후 5영업일간 수익률은 공모가 대비 30.0%였지만, 12영업일 후에는 26.7%로 다소 떨어졌다. 상장 한 달 즈음이 되는 19영업일과 26영업일에는 각각 23.6%와 23.7%였다. 이는 한 달이 넘은 33영업일(24.1%)과 40영업일(25.1%)보다도 낮았다.
올해에도 5영업일 시점 수익률은 63.96%로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청약 경쟁률이 높을수록 시초가가 높게 형성할 가능성은 컸다.
청약 경쟁률이 2천500대 1 이상을 기록한 종목들은 상장일 평균 공모가의 100%에 거래를 시작했다. 1천500∼2천대 1의 경쟁률을 보인 기업들은 공모가의 84.07대 1, 1천∼1천500대 1의 경쟁률 기업은 74.50%를 보였다.
이재선 연구원은 "IPO 청약 경쟁률은 2015년 평균 330대 1에서 올해에는 1천355대 1까지 상승할 정도로 개인들의 관심도 상당하다"며 "이는 IPO 기업들의 수익률(공모가 대비)이 과거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요즘 대세는 신규상장주? 주가 '급등' 이유 4가지
올해 국내 증시에 신규 상장한 '새내기' 종목들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최근 뜨겁다. 코스피가 2300선을 오가는 등 약세장 분위기 중에서도 공모주 시장에 다시 볕이 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다만 단순히 수급 영향으로 급등한 종목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분기(4~6월) IPO(기업공개)를 실시한 기업 10곳(리츠, 스팩 제외) 중 3곳(포바이포 (16,150원 ▼750 -4.44%) , 보로노이 (38,600원 ▼1,550 -3.86%) , 비플라이소프트 (1,260원 ▼70 -5.26%) )이 이달 들어서만 20%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반면 3곳(레이저쎌 (12,500원 ▼1,400 -10.07%) , 대명에너지 (27,200원 ▲50 +0.18%) , 청담글로벌 (8,660원 ▼380 -4.20%) )은 10%대 하락률을 기록했다. 신규주들의 주가 변동성이 커진 것이다.
이달 들어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은 포바이포다. 이달에만 26.98% 올랐다. 포바이포는 올해 얼어붙은 IPO 시장 분위기를 뚫어내고 상장 첫날 '따상(공모가 2배의 시초가에서 상한가)'을 기록한 종목이다.
하지만 상장 이튿날부터 8거래일 연속 주가가 추락하며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지난달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 '태풍'을 피해가지 못하며 상반기를 1만7050원으로 마감했다. 이달들어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며 지난 5~8일 4거래일 연속 상승마감했다.
이달들어 21.37% 오른 보로노이는 앞서 한 차례 공모를 철회한 뒤 재공모에 나선 종목이다. 시장 분위기가 어두웠던 지난달 24일 상장, 공모가 4만원 대비 10% 내린 3만6000원에 첫날을 마감하며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운 바 있다.
하지만 지난달 29일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반전에 성공했다. 이달에도 지난 8일 21.83% 급등하는 등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비플라이소프트는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상장한 기업이다. 지난달 20일 상장했는데, 이달들어 시장의 관심이 뜨겁다.
최근 2분기 신규상장 상장주 주식들에 대한 관심이 커진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1분기 신규상장한 우먼공구와 케이옥션이 급등한 '학습효과'가 있다. 무상증자 이슈가 겹치긴 했지만, 신규상장 주가가 크게 오르며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다음 타자'를 찾게 됐다.
또 공모시장이 얼어붙으며 신규상장 종목들 대부분이 공모가를 낮춰 상장했다는 점도 한몫을 했다. 기존에 받던, 또는 기대했던 것보다 낮은 수준으로 공모가를 형성하면서 '오를 공간'이 넓어진 것이다.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 공모구조를 바꿔 구주매출을 줄이고 보호예수물량을 늘린 영향도 있다. 상장 초기 유통가능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른바 '품절주'로 분류돼 가격이 단기간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국내 증시가 부진해 이렇다할 투자대상을 찾기 어려운 것도 신규주에 대한 관심을 끌어 올렸다.
투자업계 관계자는 "최근 국내외 이슈들이 증시에 긍정적이지 않은만큼 '저평가 종목'과 '테마주'에 수급이 쏠리는 경향이 보인다"며 "다만 기업 펀더멘탈이 아닌 수급 영향으로 급등한 종목은 언제든 급락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적금 이자 이상의 수익을 비교적 안전하게 기대할 수 있는 신규상장주 공모청약 소개 0 필명: 목동애크먼
들어가기 앞서 반드시 밝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이 원고는 2021-06-12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향후 시장 상황과 제도의 변화에 따라 이 원고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얼마든지 용도 폐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글은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에 관련한 정보제공이 목적이며, 투자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작년 한해 주식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으로 주식투자를 했던 사람과 옆에서 지켜만 봤던 사람 모두 마음을 다스리기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1%대까지 추락한 예적금 이자에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주식시장의 큰 변동성을 감내하기 어려운 투자자들에게 최근 주목받고 있는 금융투자 방식이 이번에 필자가 소개하려 하는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이다.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교촌F&B’,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등의 회사명을 한번쯤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지금은 주식시장에서 매우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회사들이지만,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인 주식 거래방식으로 매매할 수 없었던 회사들이다. 이 회사들은 모두 2020년에 ‘공모청약’을 통해 투자금을 유치하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상장하였고, 공모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에게는 쏠쏠한 수익을 안겨주었다.
잠시 기업이 거래소에 상장되는 과정에 대해 설명하자면, 주식회사가 설립된 이후 거래소에 등록되지 않은 채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증권거래소에 상장하기 위해 기존 주주가 아닌 불특정다수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팔아 투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기업공개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한다. 이 IPO 과정에서 기업이 주식을 신규발행하여 신규주주들에게 매도하기 위해서는 ‘공모청약’이라는 절차를 반드시 거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정상 IPO 과정에서 신규발행된 주식의 25%가량이 일반배정되고 필자와 독자 같은 개인투자자들이 이 공모청약에 참여하여 공모가로 신규발행주식을 배정받을 수 있다. 해당 종목이 상장된 이후에는 배정받은 주식을 언제든지 장내에서 매도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다 (물론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떨어지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무한정 많은 액수를 청약할 수는 없고 종목마다 일정 청약한도가 정해져 있다.
구체적인 일정은 ‘기관청약 > 일반청약 > 배정 및 잔금환불 > 상장’의 순서로 진행된다. 기관청약 과정에서 공모가가 결정되며, 2~3일 뒤 일반청약이 이틀간 진행되어 우리 개인투자자들이 참여할 수 있다. 이때 청약증거금은 신청주식 수에 해당하는 금액의 50%를 예치한다. 일반청약으로부터 2~4일 뒤 배정받은 주식수가 결정되며, 이 때 배정주식에 대한 대금을 제외한 잔금이 계좌로 환불된다. 1~2주 뒤에는 주식이 거래소에 상장되고 이 상장일로부터 장내거래가 가능해져, HTS나 MTS를 통해 자유롭게 매도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 때, 공모가가 대개 적정주가보다 2~30%가량 디스카운트한 가격으로 책정된다는 것이다. 적정주가에 비해 디스카운트한 가격으로 공모가를 책정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정확히 명시된 바는 없지만, 필자는 상장을 신청하는 회사가 시장을 조성하는 기관들에게 일종의 입장료를 내고 상장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디스카운트된 공모가에 더해 ‘의무보유확약’, ‘보호예수’ 제도가 있어 신규상장주는 상장 직후 공모가에 비해 일시적으로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경향이 있다. 상장사의 기존 주주와 기관투자자는 IPO의 흥행 및 주식시장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주식의 일정 비율을 “1~6개월간 매도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실제 일정기간 매도하지 않고 묶어두는데, 이를 ‘보호예수(기존주주)’, ‘의무보유확약(기관투자자)’라고 한다. 이런 보호예수/의무보유확약 물량이 많은 신규상장종목은 그만큼 상장 초기에 유통 가능한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일종의 품귀현상 같은 것이 발생해서, 적정 주가에 비해 주가가 오버슈팅하게 된다. 그래서 개인투자자들이 IPO에 참여해 공모가로 싼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아 상장 당일이나 초기에 펌핑된 가격에 매도하게 되면, 비교적 안전하면서도 단기간에 수익을 실현할 수 있다.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이 비교적 안전하다고 하는 이유는 배정주식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청약 증거금의 대부분이 2~4일 내로 환불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신규상장 종목을 공모청약 할 때 2억원의 증거금으로 4억원어치의 주식을 청약하고 실질경쟁률이 500:1이라면 4억원의 500분의1에 해당하는 약 80만원어치의 주식을 공모가로 배정받게 되고 나머지 증거금 2억원의 99.6%에 해당하는 1억9,920만원의 금액을 2~4일만에 고스란히 환불받는 것이다. 여기까지만 보면 그냥 주식 80만원어치를 매수한 것과 결과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는지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공모가로 배정받은 저 80만원어치 주식의 기대수익이 남다르다. 시장가로 매수한 일반 주식과는 달리, 앞서 언급했던 공모가 디스카운트와 보호예수물량의 영향 때문이다. 신규상장주는 상장당일에 한하여 장전호가에 따라 시초가가 공모가의 90~200% 사이에서 결정된다. 만일 200%에 시초가가 형성되고 이후 상한가까지 도달한다면 이는 공모가의 260%에 해당하는 주가로, 상장 당일에만 공모가 대비 160%의 수익률까지 기대할 수 있다 (이를 일컬어 ‘따상’이라고 한다 – 시초가 따블에 상한가). 상장에 앞서 청약 후 2~4일만에 환불받은 청약증거금은 다음 공모청약 주식의 증거금으로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다. ‘따상’을 달성하는 경우는 가장 성공적인 경우이고(그렇다고 아주 드물지는 않다), 현실적으로는 공모가 대비 150~200% 정도의 가격으로 매도하면 그럭저럭 만족할 만하다. 증거금 대비로는 대개 한 종목당 -0.1~0.5%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한 종목에 대해 2억원 정도를 증거금으로 예치하고 공모가로 주식을 배정받아 매도하게 되면 대개 -2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가량까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셈이다.
한 종목당 증거금 대비 최대 0.5%의 수익이 적은 것처럼 느껴질 지 모르지만 이틀 뒤에 대부분 청약금이 환불되며, 계속해서 다음 공모청약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수익률이라는 점에서 결코 적지 않다. 작년의 경우 SK바이오팜, 카카오게임즈, 명신산업, 올 들어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따상을 찍은 후에 다음날에도 계속 상승하여 증거금 대비 0.5%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종목들이 적지 않고, 증거금 대비 0.1% 이상의 수익을 낸 종목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다. 물론 드물게 아주 소액의 손해를 본 종목도 있었다. 이렇게 한 종목 청약할 때마다 청약증거금액 대비 -0.1~0.5% 정도의 수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다 보면 연간 누적으로는 증거금 대비 3~10% 정도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으로 자금을 성공적으로 운용하려면 공모청약의 단점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첫번째로 운용자금이 커질수록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종목마다 다르지만 청약가능한 금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어 운용자금이 2억원이 넘으면 일부 대형공모주를 제외하고는 효율이 떨어지기 시작하며 3억원이 넘어가면 운용자금 대비 수익률이 급락할 것이다. 두번째로는 손실을 볼 위험이 극히 낮은만큼, 기대수익률을 아무리 상장주 높게 잡아도 운용자금 대비 연간 누적 10%를 상회하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리스크가 적은 방식의 자금운용방식이니만큼 아무래도 드라마틱한 수익을 기대할 수는 없다.
다음으로 공모청약의 장점이 알려지고 개인투자자들이 공모청약에 달려들면서, 2021년 6월 현재 IPO 시장이 과열되며 레드오션이 되고 있는 것이 문제점이다. 경쟁률이 너무 높아지면서 억대 증거금으로 청약해도 공모주를 10만원어치도 배정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한다. 이래서는 배정금액 자체가 너무 적어 상장 후 아무리 주가가 펌핑되어도 의미 있는 수익금을 거두지 못할 것이다. 공모청약 신청시 실시간으로 MTS, HTS로 경쟁률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실시간 경쟁률이 1,500~2,000:1이 넘어간다면, 억대로 청약증거금을 예치해도 배정받는 액수가 너무 적기 때문에 청약하지 않고 건너뛰는 것을 고려해볼만 하다.
더불어 코로나 쇼크 이후 정책적으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자금은 흘러 넘치는데 주식,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은 이미 많이 올라,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갈 곳을 잃은 자금들이 IPO로 몰리고 있다. 이에 최근에는 상장사와 주관사가 IPO 과정에서 배짱을 부리고 공모가를 높게 제시하면서, 공모가가 적정주가에 비해 많이 할인되지 않고 다소 비싸게 책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공모청약 경쟁률 과열과 과도하게 비싸게 책정된 공모가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계속 주시하면서, 너무 경쟁이 심하여 건질 것이 없다거나, 공모가가 비싸게 책정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시기에는 공모청약에서 잠시 발을 빼고 현금을 차곡차곡 모으던지, 다른 투자처로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공모가로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주식을 배정받으면 상장 후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매우 적지만 모든 신규상장주가 상장 후 공모가 이상의 주가를 기록하여 수익을 보는 것은 아니며 상장 후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하락하여 손실을 보는 종목도 있다. 공모청약 여부를 결정할 때 실패확률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첫째로 ‘기관경쟁률’이다. 일반공모청약에 앞서 기관공모청약이 진행되고 경쟁률이 공개되는데, 실제 미래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기관들도 적극적으로 IPO에 참여하는 편이다. 기관을 따라가면 중간은 간다고 보면 된다. 2021년 6월 현재 공모청약시장이 다소 과열된 상태임을 감안할 때, 기관경쟁률이 1,000:1에 미치지 못한다면 청약에 참여하는 기관들도 해당 IPO의 성공 여부에 다소 의구심을 표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며,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2021년 6월 현재 기관경쟁률 500:1 미만이라면 취급이 아주 좋지 않은 것이니 가급적 피할 것. 기관경쟁률과 함께 공모가도 공개되는데, 공모가가 희망공모가밴드 상단에서 결정되었는지 여부도 중요하다. 기관청약에 앞서 상장사와 주관증권사는 ‘8,000원~10,000원’ 이런 식으로 희망공모가밴드를 제시하는데, 만일 기관청약결과 공모가가 희망밴드 상단인 10,000원에 결정되지 않았다면, 냉정히 말해 상장사와 주관사가 ‘주제파악을 잘못한 것’을 기관들이 인증해준 셈이다. 이런 종목은 상장 후에도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낮다.
두번째로는 ‘의무보유확약비율’이다. IPO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상장 후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6개월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IPO에 참여하는 기관들의 확신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의무보유확약비율이 15%가 넘어가면 긍정적이고, 만일 기관경쟁률 1,000:1 이상에 의무보유확약비율 30%가 넘어가면 매우 이상적인 청약조건이다
‘유통가능주식비율’도 중요하다. 유통가능한 물량이 적다는 것은 공모청약 참여자가 아닌 기존주주 (주로 창업멤버나 벤처투자자)들이 일정기간 주식을 매도하지 않겠다고 ‘자발적보호예수’를 많이 걸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유통가능물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기존 주주들이 회사에 높은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반대로 유통가능물량이 높은 경우는 자발적보호예수를 적게 걸었다는 의미로, 기존 주주들이 상장 후 언제든지 탈출할 각을 재고 있다는 상장주 뜻이다. 유통가능주식비율이 40%가 넘어가면 주의해야 한다. 만일 신규공모주를 제외한 이미 발행된 주식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100% 자발적보호예수를 걸어두어 유통가능주식비율이 극히 낮다면, 대단한 자신감의 표출로 IPO 흥행의 보증수표나 다름없다. 더불어 상장직후에는 유통되는 물량이 적어 품절주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장외거래시세’도 참고해야 할 사항이다. 거래소에 아직 등록되지 않은 주식회사의 주식들 중 일부는 여러 채널을 통해 장외에서 이미 거래되고 있다. 거래과정이 불투명한 경향이 있어 장외거래 직접투자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기존 발행된 주식들이 장외에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는지 청약 전에 미리 확인 할 수 있다. 장외거래시세가 공모가에 비해 50% 이상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면 긍정적인 신호이다.
이런 청약/상장 일정, 주관사, 공모가, 경쟁률, 의무보유확약비율, 유통가능주식비율, 장외거래시세 등에 대한 정보는 38.c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필자는 IPO 참여를 위해 굳이 도서 구입까지 추천하지는 않으며, 참고할 만한 커뮤니티로는 유튜브 채널 “공모주한잔”, “소유보다 경험 – 아이언” 등 여러 채널에서 개별공모주에 대한 분석을 요약해서 제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스마트폰만 있으면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 앱 설치 후 비대면으로 계좌개설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MTS/HTS 신규상장주 공모청약 메뉴를 통해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 공모청약도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2021년 하반기에는 LG에너지솔루션, 크래프톤,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원스토어, 한화종합화학, 현대중공업, 현대엔지니어링 등 대형 IPO가 줄줄이 예정되어 있다. 신규상장주 공모청약은 비교적 리스크가 적으면서 예적금 이자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투자로, 예적금으로는 자산증식에 한계가 있는 저금리 시대에 맞는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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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하락종목수 역대 두 번째…상장주 5개 중 2개 '신저가'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의 동반 매도 공세에 22일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이 64조원 넘게 증발하면서 하락 종목이 속출했다.
하루 코스닥 하락 종목 수는 역대 두 번째로 많았고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주 5개 중 2개가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66.12포인트(2.74%) 내린 2,342.81로 2020년 11월 2일(2,300.16) 이후 1년 7개월여 만의 최저치를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31.34포인트(4.03%) 급락한 746.96에 마감했다.
이는 약 2년 전인 2020년 7월 2일 종가 742.55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연저점이다.
이날 코스피 하락률은 지난 1월 27일(3.50%), 지난 6월 13일(3.52%)에 이어 올해 세 번째로 높다.
코스닥지수 하락률은 지난 13일(4.72%)에 이어 올해 두 번째다.
이날 하루 코스피와 코스닥시장 시가총액은 64조원 넘게 증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와 코스닥 시총은 2천176조1천654억원으로 전날보다 64조4천805억원 감소했다.
시장별 시총은 코스피가 전날 1천894조9천655억원에서 이날 1천843조8천886억원으로 51조767억원 사라졌고, 코스닥은 345조6천803억원에서 332조2천765억원으로 13조4천38억원 줄었다.
코스피와 코스닥 동반 급락은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주식을 내다 팔았기 때문이다.
외국인은 이날 코스피와 코스닥 주식을 각각 3천204억원, 614억원어치 순매도했다.
기관 역시 코스피 843억원, 코스닥 605억원어치를 팔아치웠다.
외국인이 이달 들어 양 시장에서 순매도한 규모는 모두 5조5천억원에 이른다.
외국인 시가총액 지분율은 코스피(31.61%)와 코스닥(9.45%) 합산 기준 28.23%로 전날과 비슷하다.
하루 하락 종목 수는 코스피가 870개로 올해 들어 두 번째, 역대 10번째로 많았다.
특히 코스닥 하락 종목 수는 1천364개로 1996년 개설 이후 지난 13일(1천388개)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이날 하루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 수는 996개로 코스피와 코스닥 상장 종목(2천500개)의 39.84%를 차지했다.
코스피 신저가 종목은 366개로 전체의 38.89%를, 코스닥 신저가는 630개로 전체의 40.41%에 이른다.
국내 증시 대장주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1.54% 하락한 5만7천600원에 마쳐 52주 신저가를 다시 갈아치웠다.
삼성전자 주가가 5만7천원대에 마감한 것은 2020년 11월 2일(5만7천400원) 이후 1년 7개월 만에 처음이다.
외국인은 이달 2일부터 이날까지 15거래일간 삼성전자를 3조원어치 넘게 팔아치웠다.
네이버(NAVER)와 카카오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새로 썼다.
네이버는 장중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22만7천원으로 직전 고점(46만5천원) 대비 반토막이 났으며 카카오는 6만8천500원으로 1년 전에 세운 고점(17만3천원)의 3분의 1수준까지 내려왔다.
이날 장중에 코스피 29개와 코스닥 105개 종목이 사상 최저가를 새로 썼다.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 애경산업, 대교, 동아에스티, 코스맥스, HDC현대산업개발, 에어부산, 교촌에프앤비, SK스퀘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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