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거래 지식 얻기
【 ( 지식재산권법 ( 영업비밀전문변호사 ) <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에 대한 정당한 취득자 】 < 영업비밀 >영업비밀의 정당한 취득자도 영업비밀침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 (The Lead) 】
● 영업비밀의 정당한 취득자 ( 선의자 특례 규정 )
1. 영업비밀 뒤측에 대한 선의자 특례 규정
거래에 의하여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한 자가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 안에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금지청구권 ․ 손해배상책임 ․ 신용회복에 대한 규정들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 제 13 조 제 1 항 )
영업비밀을 정당하게 취득하였다 함은 영업비밀을 취득할 당시에 그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 같은 조 제 2 항 )
영업비밀은 다른 지적재산권과 달리 공시제도도 없고 영업비밀 보유자의 비밀 관리를 전제로 보호되는 것이기 때문에 , 제 3 의 선의 취득자의 보호가 문제된다 .
통상의 거래로 상당한 대가를 주고 노하우 , 기술정보 등을 얻는 것을 보호해 주어 거래의 안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
우선 영업비밀이 부정하게 공개된 사실 또는 영업비밀의 부정취득행위나 부정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안에서 , 취득 당시에 이 같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인 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정당하게 취득한 경우이다 .
취득 후에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 경고나 통지를 받아 악의자가 되어도 취득 당시의 선의인 이상 거래행위로 허용된 범위 안에서는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수 있다 .
이 때 거래라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 매매계약 , 라이선스 계약 , 위탁계약 , 용역계약 , 훈련계약 등을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가 보통일 것이다 . 또 이와 같은 계약에는 그 거래 내용과 사용 ․ 공개의 기간 , 목적 , 방법 , 이행 조건 등을 담고 있는 것이 통례이므로 , 그 거래에 의하여 허용된 범위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 .
2020 년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가속화된 비대면과 디지털화로 인해 우리 일상과 산업은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 이에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유형도 점차 변화하고 있으며 그 사례도 매우 다양화되었다 . 물론 ,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지식재산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그러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혹은 정당한 권한 없이 업으로써 타인의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등의 지식재산 침해 행위는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OECD) 와 유럽 지식재산청 (The European Unio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EUIPO) 의 조사에 따르면 , 2019 년 침해된 지식재산 무역수지는 세계 무역수지의 2.5% 로 추산되며 그 중 유럽으로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5.8%, 그 가치로는 약 1,190 억 유로 ( 약 160 조 원 ) 로 어마어마한 수치이다 . 1) 게다가 , 2020 년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영화 , 음반 , 게임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를 비롯하여 약 6,600 만 개의 위조 상품이 압수가 되었다 . 2 )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지식재산권 침해로 인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유럽 회원국들의 대응 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유럽 지식재산청과 유럽 형사경찰기구 (The European Union Agency for Law Enforcement Cooperation, formerly the European Police Office and Europol Drugs Unit, EUROPOL) 와 협력하여 지식재산범죄 위협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물로써 보고서 (Intellectual Property Crime Threat Assessment 2022) 를 발간하였다 . 3) 특히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 19 대유행의 장기화로 인한 온라인 서비스 수요 증가와 이로 인한 기존의 지식재산권 침해 형태의 변화를 주로 기술하였으며 , 기타 그 외에도 이러한 전염병 범유행에 따른 새로운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과 범죄 집단의 진화 그리고 지식재산권 침해로 벌어들인 수익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그 자금의 흐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었다 .
Ⅱ . 각 지식재산 분야별 침해 환경 변화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는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재택 환경 속에 여가활동을 함에 있어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소비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 이에 더하여 이러한 콘텐츠를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 플랫폼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있으며 뿐만 아니라 별도로 오랜 시간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음성이나 동영상 파일을 재생할 수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이 콘텐츠 이용 증가 추세를 더욱 촉진시켰다 . 게다가 특히 유럽은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각 인프라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켜 이용자들로 하여금 보다 빠르고 폭넓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였다 . 그러나 이용자의 증대는 콘텐츠의 수요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하여 다수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들이 불법복제 되거나 무단으로 배포되는 등 저작권 침해도 함께 증가시켰다 . 물론 , 기존 플랫폼의 가격대비 효율성 및 편리한 접근성으로 인하여 불법의 유혹을 버리고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플랫폼을 그대로 이용하려는 사람들도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 . 하지만 불법 복제물을 유통시키는 웹사이트들도 여전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 게다가 불법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 수익을 얻는 사람들에 대한 일명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요인들로 하여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는 아직까지도 문제시 되고 있다 . 이에 덧붙여 여러 유럽의 합법적인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서는 통신망의 과부하를 줄이기 위해 스트리밍 화질을 낮추기로 합의한 상황인데 비해 불법 콘텐츠 제공 플랫폼에서는 고화질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온라인 불법 콘텐츠 시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 분명하다 .
o 사례 : One of the biggest online piracy groups in the world taken down
2016 년 이후 전 세계를 대상으로 불법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복제한 범죄 네트워크를 EUROPOL 과 유럽 사법 기구 (European Union Agency fo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이하 “EUROJUST” 라 한다 ) 의 지원을 받아 전 세계 18 개국과 미국 당국이 공동으로 하여 해산시켰다 .
그들은 소매상을 통해 미공표된 콘텐츠의 DVD 와 Blu-ray 디스크를 입수하여 출시일 이전에 콘텐츠를 공표하지 않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 온라인 서비스에 콘텐츠를 복제해 공개 업로드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해당 구성원들은 기술적 보호 조치를 해제하기 위하여 특수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였고 , 그 다음 콘텐츠를 고화질로 포맷하여 복제하였다 . 콘텐츠들은 스트리밍 플랫폼은 물론 P2P 사이트에 공유되었다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재택근무와 일명 집콕 문화가 확산함에 IPTV 혹은 위성방송의 소비가 급증하고 있다 . 그러나 이를 훔쳐 불법으로 내보내는 인터넷 해적 방송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콘텐츠 저작권자에게 있어 큰 걱정거리로 자리 잡히고 있다 . 특히 , 중국이나 필리핀 , 베트남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IPTV 와 위성방송을 그대로 해외에 전송하는 불법 인터넷 해적 방송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 본래 IPTV 와 위성방송은 유럽 외부 지역에서 시청할 수 없도록 규제하였으나 , 침해자들은 셋톱박스를 불법으로 개조함으로써 IPTV 방송이 실시간으로 녹화되며 , 그와 동시에 해외에 설치된 중계 서버에 전송하여 인터넷으로 해외 이용자들에게 전송함으로써 그들 또한 유럽 내 방영되는 콘텐츠를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런 방식으로 유럽 내 각종 채널의 실시간 방송이 거의 시차 없이 전송되는 것이다 . 게다가 불법 IPTV 이용은 기존의 합법적인 IPTV 서비스보다 자유로운 접근 권한을 제공하며 해당 이용료는 일반 IPTV 서비스보다 저렴하게 최대 약 23 유로 ( 약 3 만원 ) 를 지불하고 볼 수 있어 많은 해외 이용자들이 이용하고 있다 . 또한 , 이를 녹음 혹은 녹화한 불법 저작물이 Torrent 나 P2P(peer-to-peer) 네트워크를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
한편 , 불법 IPTV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불법 셋톱박스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디바이스 (Illicit Streaming Devices, ISD) 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다 . 불법 스트리밍 디바이스를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러한 장치를 활용하여 이용하는 것이 저작권 침해와 전혀 연관이 없으며 합법적이라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 해당 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게 되면 세계 콘텐츠 산업의 매출은 크게 감소할 것이고 , 이는 곧 콘텐츠 제작자의 창작 의욕을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상실시킬 것이며 결국에는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콘텐츠 감소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 기타 그 외에도 해당 장치는 군사 레이더나 위성 , 항공기 등 무선통신 시스템을 활용하는 첨단 장비의 주파수에 악영향을 일으킬 수 있고 , 또한 장치 내 저품질 부품의 과열로 인하여 이용자들은 화재 혹은 전기 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재택근무 확산 등으로 일반 기업에서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복제 유형으로는 정품 미보유와 라이선스 위반이 일반적이었으며 , 정품사용 인식 확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하지 않고 불법복제를 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원인으로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다 . 소비자들은 중고 소프트웨어의 재판매는 최초 판매의 원칙 혹은 권리 소진의 원칙의 적용으로 인해 합법적으로 여기는 것을 알고 있으나 이를 백업하여 복사한 후 재판매한 행위는 불법으로 간주되는 사실에 대해서는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
게다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서 온라인 활성화와 같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가 활발하게 유통될 수 있는 환경이 불법적 이용을 보다 더 촉진시켰다 .
코로나 19 대유행임에도 불구하고 특허 , 상표 , 디자인 등을 침해한 위조 상품의 생산과 유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상품들이 성행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 SNS 나 웹사이트들에서 매우 적극적으로 홍보되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더하여 SNS 에서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하는 많은 팔로워 혹은 구독자를 통해 대중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가 젊은 층을 타겟으로 위조 상품을 홍보하기도 한다 . 최근에는 SNS 나 웹사이트에 게시된 숨겨진 링크를 이용하게끔 유도하여 유럽 외 다른 국가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로 이동시킨 후 구매를 하게끔 만들어 단속을 최대한 피하려는 시도들도 보이고 있다 . 물론 유럽에서는 이러한 위조 상품들의 단속을 강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 위조 상품 생산 및 유통 네트워크에 대한 여러 외부의 후원금이나 혹은 SNS 나 웹사이트 내 광고비용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으로 지식재산권 침해자들은 적발이 되더라도 다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이를 근절시키기에는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 5)
의류와 액세서리는 여전히 유럽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위조 상품 중 하나이다 . 2020 년 압수된 금액 약 20 억 유로 ( 약 2 조 6,787 억 원 ) 중 거의 60% 가 이에 해당한다 . 주요 수입국으로는 중국과 터키이며 , 주로 온라인으로 전문 거래 지식 얻기 주문되어 우편 발송되거나 혹은 유럽에 입국하는 승객에 의해 발견된다 . 6) 위조 상품은 저렴한 상품 외에도 유명 브랜드의 명품도 위조되고 있으며 , 수백 개의 아울렛에 유통되고 있다 .
한편 , 최근 패션업계 종사자들에게 상품이 아닌 또 다른 지식재산권 침해 유형으로써 인터넷 도메인 네임과 상표권 분쟁이 또 다시 이슈화되고 있다 . 제 3 자가 자신과 관련이 없는 상표나 브랜드 이름을 선제적으로 등록한 후 이를 패션업계에 되파는 행위가 2019 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7)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자 제품 교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위조 상품 수입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 일반적으로 정품 출시 전문 거래 지식 얻기 후 위조되어 유통되는 것이 대부분이나 반면 가장 수요가 많은 전자제품 중 일부는 출시가 되기도 전에 온라인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의 외관 모델만 기초로 하여 재설계 및 위조 후 유통되는 경우도 있다 . 8)
전자제품 중 가장 인기가 많은 스마트폰과 그 부품도 위조 피해를 입고 있는데 실제로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위조 스마트폰의 양은 연간 약 1 억 8,400 만대로 추산되고 있고 , 9) 이로 인해 많은 스마트폰 업계의 매출은 매년 수십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한다 . 스마트폰 위조가 성행하는 주요 원인으로는 인기 스마트폰에 대한 급증하는 수요를 생산 라인이 따라잡지 못하여 매우 저렴한 위조 상품이라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증가이다 .
전자제품에 대한 소비자 시장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전체에서 심각한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 이런 가운데 위조 반도체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사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 위조 반도체는 잘못된 동작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일반 기대 수명보다 빨리 전자제품 고장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 또한 개인 정보와 같은 중요 데이터도 유출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한다 . 이는 곧 전자제품의 신뢰도나 반품 문제로 이어져 해당 업체에 대한 고객 신뢰도를 손상시킬 수 있다 . 그 외에도 의료 , 국방 , 무역 등과 관련한 사회기반시설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 10)
코로나 19 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유통이 크게 늘고 있다 . 반면 중국 , 인도 , 싱가포르 , 터키 , 베트남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위조 의약품 문제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 11) 실제로 위조 의약품 사업 규모는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 글로벌 범죄 집단들이 100 여 개의 국가에 유통시키고 있으며 , 이에 따른 불법 이익의 규모는 한 해에만 2,000 억 달러라 한다 .
특히 , 코로나 19 대유행은 백신을 위조하여 생산하는 사례 또한 등장시켰는데 , 해당 제품들은 사용되거나 폐기된 코로나 19 백신의 약병을 활용하여 성분을 달리해 생산하는 경우도 대부분이었다 . 이러한 코로나 19 위조 백신은 의사나 약사의 허위 처방전에 의해 수입되기도 하고 , 12) 허가 받지 않은 온라인 약국과 같은 플랫폼 및 SNS, 다크웹을 통해 유통되기도 한다 . 이들은 자신들이 합법적인 판매업자라며 홍보하며 의약품을 판매하고 , 특히 다크웹에서의 의약품 거래는 제조업체 , 유통업체 및 소비자 간의 익명성이 보장된다 .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위조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와 허가 받지 않은 온라인 의약품 유통 플랫폼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위조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은 소비자들의 건강에 상당한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 . 일부 위조 의약품들은 정품보다 유효한 성분이 적게 포함되어 있거나 혹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경우들이 있었다 . 혹은 인체 건강에 극단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더 강력한 성분이나 더 많은 농도가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다 .
다수의 위조 의약품 제조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의약품은 화학 폐기물까지 만들어냄으로써 환경 생태계를 파괴하였다 .
Ⅲ . 코로나 19 대유행에 따른 전망
1. 새로운 범죄발생 기회 증가
코로나 19 대유행은 여러 디지털 콘텐츠와 상품에 대한 수요를 더욱 증가시켰고 이는 새로운 범죄발생 기회를 증가시켰다 .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 속에서의 범죄자들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콘텐츠 마케팅 전략 , 상품의 차별성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특징에 집중함으로써 자신들의 범죄 비즈니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조정하며 매우 뛰어난 적응력을 보였다 . 예컨대 , 유럽은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자가에 있는 시간이 많은 재택 환경을 고려하여 적극적인 콘텐츠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또한 문화예술 산업 기반이 위기에 처함을 인식하고 예술가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이 비교적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나 , 13) 다수의 공연예술 창작과 소비 방식이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 콘텐츠를 복제하고 플랫폼에 게시 혹은 배포하는 것이 훨씬 쉬워져 디지털미디어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및 불법 유출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 14)
유럽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 19 가 확산 증가세로 가자 마스크와 같은 개인 호흡보호구나 손세정제 , 비누 등의 위생 용품 그리고 의약품에 대한 수요가 갑작스럽게 증대되었고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했고 결국 유럽은 외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마스크 , 위생 용품 , 인공호흡기 및 의약품에 대한 인증 프로세스를 가속화하였는데 이를 위조범들은 새로운 범죄 기회로 삼았다 . 15) 즉 너무 미흡한 인증 프로세스와 위조범들의 적극적인 관여로 인하여 안전하지 않고 비위생적인 위조 상품들이 유럽 내 수입이 되었다 . 또한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악의적으로 이용하여 백신을 위조하여 유통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 16) 위조 백신의 잠재적 유통은 사법 당국에 의해 면밀히 감시되고 있는 공중 보건 우려 사항이다 . 위조 백신이나 안전기준 미달 백신은 불법 시장에서 출현되어 합법 시장까지 도달될 수 있다 . 이러한 범죄자에 의해 공급되는 기준 미달 의료 용품의 사용은 공중 보건에 중대한 위협을 미치며 ,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
2. 범죄 집단의 진화와 자금 흐름의 변화
유럽 내 디지털콘텐츠의 불법유통과 위조 상품의 생산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범죄 집단은 일반적으로 유럽 외부 국가 특히 중국에 그 기반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들은 온라인을 중심으로 개인의 창작물 또는 기업의 새로운 콘텐츠를 대량 복제하여 배포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 또한 유럽 전역에 걸쳐 창고들을 운영해가며 위조 상품을 생산하고 유통시킴으로써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였다 .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종종 암호 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혹은 자신들의 웹사이트 디자인을 진짜 회사와 유사하게 변경하거나 도메인 네임을 수시로 변경하는 등 범행수법을 진화시키려는 시도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었다 .
일부 범죄 집단은 범죄의 지능화 및 다양화를 위해 조직 구성원 간의 엄격한 업무 분담을 실시하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전문성 강화를 위해 IT 회사 직원이나 그래픽 디자이너 , 의사 등을 포함한 전문가에 의존하여 전문 지식을 얻는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범죄 예방 및 대응에 있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될 것이 분명함으로 이와 관련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주도적인 대응이 요구될 것이다 .
자금 흐름의 변화와 관련하여서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전문적으로 수익을 얻는 범죄 집단이 기존의 일반 화폐를 거래 수단으로 사용한 반면 현재는 암호 화폐 , 부동산 , 기타 고부가가치 상품 등을 거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범죄 수익금을 세탁하고 자금 추적을 피한다 . 특히 암호 화폐는 정부의 개입 없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특성이 있어 범죄자들이 이를 범죄 자금으로써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이처럼 암호 화폐를 통한 불법 행위가 증대해지자 여러 전문가들은 제도화를 통해 관리 감독이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 일각에서는 이러한 범죄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암호 화폐를 추적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
Ⅳ . 법제도 개선에 따른 해외 논의 ( 저작권을 중심으로 )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인 TV 콘텐츠 소비 대신 인터넷망이나 스마트폰을 통해 저렴하고 편리하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OTT (Over-The-Top)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심지어는 감염병 유행의 장기화는 오프라인 공연이나 방송활동을 연기시키거나 취소시키고 그 대신 공연물을 온라인으로 시청할 수 있는 채널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 더 나아가 스마트폰을 이용한 온라인 스트리밍 콘서트는 새로운 저작권 수익창출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 그러나 다수 콘텐츠에 대한 온라인 전환은 복제의 용이성과 플랫폼으로의 게시가 매우 수월해지는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이와 더불어 코로나 19 는 사람들로 하여금 인터넷에 의존하도록 만들었으며 그 의존성의 증가는 새로운 환경에 대한 기존 저작권법의 대응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여야 할지에 관해 답을 찾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 17) 예컨대 , 코로나 19 가 장기화됨에 따라 갑작스럽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 이는 많은 교육자들에게 있어 교육목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 혹은 온라인으로 프레젠테이션에서 동영상의 짧은 클립을 복제하는 과정에 있어 직접 교실에서 가르칠 때와 비교하였을 때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에 관해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다 . 물론 단순하게 국가 전략 차원에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을 적용할지에 관한 앞으로의 영향을 비교 분석할 수 있겠으나 , 당장에 비교할 수 있는 대상 ( 나라 ) 이 없을뿐더러 위에서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에 따라 허용하는 나라와 허용하지 않는 나라 중 어느 나라의 법이 우세하고 지배적인지 또한 그 조치가 과연 어떤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이며 어려운 문제이다 .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일부 학자들은 충돌법 (Conflict of Laws) 규칙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18) 즉 , 국가의 법률이 다양해짐에 따라 어떠한 관할권과 법률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을 하여야 할지에 관하여 애매모호할 때 표지판 역할을 함으로써 국가 간의 법률의 차이를 존중할 수 있고 그 차이를 점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저작권 이슈에 대한 법적 확실성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 그러나 해당 규칙을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려면 오직 나라별 법률의 차이를 적용함에 있어 조화가 이루어져야만 진정으로 초국가적 법률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
한편 일부에서는 코로나 19 에 따라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은 분명하나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과 관련하여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닌 오랜 이슈 중 하나였다고 강조하였다 . 19) 다시 말해 , 유럽 디지털싱글마켓 저작권지침에서 디지털 및 온라인 사용에 대한 기존의 저작권 예외와 제한의 적용에 관한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교육에 대한 의무적 예외가 도입되는 등 20) 코로나 19 가 등장하고 난 후 문제시 되고 있는 이슈들은 이미 논의가 되었거나 관련 법률이 도입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 다만 , 코로나 19 에 따른 저작권 제한 및 예외 규정의 적용에 있어 그 유연성은 있겠으나 어느 특정 집단이 겪고 있는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지금의 저작권법이 한계가 있으므로 현 상황들을 적절히 고려하여 ( 예컨대 , 디지털 형식으로 전환되지 않은 책의 경우 언택트 (Untact) 시대의 학생들은 해당 책을 읽을 수 없음 ) 저작권법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
2019 년 말 시작된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하여 이를 둘러싼 사회 및 경제적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 예를 들어 지난 한해 코로나 19 여파로 ‘ 집콕 ’ 생활이 늘어남에 따라 오버더톱 서비스 (Over-The-Top, OTT) 를 이용하는 자들은 크게 증가하였고 이에 콘텐츠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하였다 . 또한 , 감염병으로 인한 언택트 (Untact) 현상은 코로나 19 이전에 증가하고 있던 온라인 트렌드를 더욱 가속화시켰다 .
그러나 그 역효과로써 이러한 소비자의 행동 변화를 악용한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들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다 . 그 사례로 최근 열풍이 불었던 ‘ 오징어 게임 ’ 은 중국에 넷플릭스 (Netflix) 가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인들은 돈을 들이지 않고 해당 작품을 불법으로 다운로드하여 감상할 수 있었다 . 또 다른 사례로 온라인에서의 소비생활이 증대됨에 따라 ‘ 짝퉁 ’ 으로 불리는 모방품이 SNS 를 타고 글로벌 소매시장에 빠르게 퍼지고 있다 . 더 나아가 새롭고 진화된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유형이 발생할 것이며 이에 대한 선제적 보호방안이 필요할 것이다 .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침해 환경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관련 법제도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 관련하여 유럽의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법제도 개선안을 내놓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그 의견 또한 매우 분분한다 . 그러나 그 이유로써 감염병이 범지구적으로 유행함에 따라 새로운 응용과 기술 발전을 장려해왔기 때문인 것은 분명하며 . 앞으로 코로나 19 로 인하여 변화된 환경 분석과 더불어 현행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대한 심도 깊은 고민과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유럽 지식재산청은 비대면 경제의 일상화에 따른 지식재산권 침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회원국들의 대응 전략을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 이를 고려한다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내 문화콘텐츠와 기술과 이를 이용함으로써 창출될 수 있는 상당한 가치가 경제 / 사회적 측면에서 얼마나 핵심 경쟁력을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심 갖고 , 앞으로 세계의 지식재산권 법제도에 관한 움직임을 지속적으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
수사대응
법무법인(유) 화우는 검찰ㆍ경찰에서 탁월한 수사실무 역량을 배양한 변호사들을 주축으로 형사 전문팀을 조직하여, 각종 수사 및 조사사건들에 대하여 차원 높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충분한 일선 수사경험과 수사 지휘ㆍ감독경험을 축적한 검사와 경찰 출신 수사 전문변호사들이 포진하여 검찰ㆍ경찰은 물론 식품의약품안전처ㆍ관세청ㆍ지방환경청 등 모든 수사기관과 감사원ㆍ국세청ㆍ공정거래위원회ㆍ금융감독원 등 각종 국가 조사기관이 취급하는 사건에 대하여 수사 및 조사 착수 이전 단계부터 고도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자문과 변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로 기술화, 산업화, 세계화된 첨단 지식정보사회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사문제들 역시 전문화, 다양화하며 국경을 넘어 국제적 사건으로 비화되기도 하므로, 이러한 문제들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는 각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와 외국법 자문사 기타 전문가 그룹의 공동 대응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기업 소송팀과 금융ㆍ증권ㆍM&Aㆍ공정거래ㆍ지적재산권ㆍ건설ㆍ의료ㆍ노동 등 타 전문팀 소속 변호사들 및 외국법 자문사,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등에서 장기간 조사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 그룹과 함께 종합대응팀을 구성하여 복잡다기한 모든 유형의 수사∙공판 사건들에서 만족할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종합적 대처시스템을 완비해 두고, 수사ㆍ조사의 전 과정을 포함하여 형사공판 종결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종합적이고 전문화된 맞춤형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기업들의 자체 내부조사 및 감사업무를 대리 수행하여 치밀한 조사를 통해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준법ㆍ투명경영을 통한 기업발전에 적극 기여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규모와 활동범위가 확대되고 복잡화함에 따라 준법ㆍ투명경영을 저해하는 기업 내부문제들에 대한 기업 자체의 내부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및 감사활동에도 많은 장애 요인이 출현하여 정확한 진상규명과 처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ㆍ경찰에서 축적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규명을 요망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하여 신속히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기업 내부문제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준법ㆍ투명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신개념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형사공판
통상 형사사건은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와 법원의 공판으로 전개되고 있으므로, 효율적인 변호업무 수행을 위하여는 수사와 공판 과정에서의 변호활동의 유기적 결합이 필수적입니다. 화우는 수사단계에서 변호활동을 전담하는 수사 대응팀과 연계하여 공판단계에서 주된 변호활동을 하는 형사 전문팀을 두고 형사사건에 보다 전문적,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다년간의 법원 재직 과정에서 다양하면서도 심층적인 공판 실무경험을 축적한 중견 변호사들과 참신성과 다양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젊은 변호사들이 호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업 규모와 활동영역의 확대와 기업의 준법경영 및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사회적 요청 증대에 따라 형사공판 사건 역시 업무상횡령이나 배임 등 형법 소정의 전통적 범죄와 관련된 사건을 넘어 불공정거래, 자본시장법령 위반,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영업비밀보호법령 위반 등 각종 특별법령 위반 사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화우의 형사 전문팀은 이러한 사건의 성격에 따라 부동산건설, 조세ㆍ행정, 노동, 금융ㆍ증권, 지적재산권, 방송통신, 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관련 전문분야의 지식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구축함과 동시에, 수사단계 변호를 전담하였던 수사대응팀과도 연계하여 적극적이고 충실한 변호활동을 전개하며 의뢰인이 희망하는 최선의 결과를 획득하는 데 전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형사 사건 이외에도 화우는 개인의 재산 관계, 직장 생활, 조세ㆍ행정 문제를 비롯한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각종 형사문제 전반에 관하여 항상 의뢰인의 권익과 인권보호를 위해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분야
뇌물•부패방지
부패 방지 및 각종 법령 준수를 통한 기업의 염결성 확보는 전 세계 모든 기업에게 국제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당면 과제로서 그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고 있으므로, 기업에게는 이러한 당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는 기업 경영의 위험요인을 사전 진단하여 제거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수사대응 전문팀은 다년간의 일선 수사실무 경험을 축적한 변호사들이 각종 유형의 뇌물, 부패사건으로 인한 피해 확산 방지와 준법ㆍ투명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내부조사
부패방지 및 준법원칙 확립에 대한 국제적 요청에 따라 기업 내 발생한 문제의 진상과 원인을 신속 정밀하게 규명하여 기업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제도적 보완책을 도출해 낼 수 있는 기업내부조사 시스템의 가동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는 가운데 검찰ㆍ경찰에서 축적한 풍부한 특별수사 경험을 토대로 기업들이 규명을 요망하는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감사업무를 치밀하게 수행하여 신속히 결과를 도출하고, 리스크 관리에 실질적으로 유용한 최적의 결과물을 제공하여 고객들의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 있습니다.
금융•보험•증권
급속도로 변모하고 있는 세계화된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각종 금융 관련 형사사건에 대한 전문적 법률분석과 치밀한 대응의 중요성은 가일층 강조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형사전문팀은 금융전문팀과 종합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이러한 사건들과 관련한 자문 및 변호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해 오면서 좋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습니다.
조세•관세•외환
화우의 형사전문팀은 관세법인 화우와 함께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역외 탈세 및 각종 외환규제 등 관련 사건에서 복잡한 규제와 규정들을 정밀히 분석하여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해 내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반독점
경제민주화 등을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조되면서 담합 및 반독점 행위에 대해 보다 엄격한 기준과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다양한 사건을 처리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최적화된 변론활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지식재산권
최근에는 경쟁업체간의 전통적인 영업비밀 침해에서 더 나아가 납품업체가 관련된 영업비밀침해 및 국내외에 걸친 국제적 영업비밀침해 등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고 고도의 기술적 분석도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풍부한 경험으로, 복잡 다양화되고 있는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침해 범죄에 대하여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부동산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비롯한 각종 부동산 개발, 건축, 시행 과정에서 수많은 형사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수많은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제반 법규정과 관련 판례를 효과적으로 해석하여 고객이 원하는 변론활동 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의약•제약
건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쌍벌제 등 관련 법규정의 개정으로 관행적이던 리베이트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등 의료•의약•제약 분야에서도 형사 처벌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다수의 의약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효과적인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세월호 사건 이후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안전사고 발생 원인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안전사고 처리에 대한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변론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사•노무
사회 전반에 걸친 양극화 문제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정규직, 불법파견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기준이 한층 엄격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우의 전문팀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 집단을 보유하고 있어 관련 법규정과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한 변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뇌물•부패방지
• 정부 중앙부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뢰사건 무죄 선고
• 감독기관 간부에 대한 수뢰사건 무죄 선고
•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수뢰사건 유죄원심 파기 환송 후 무죄 확정
• 지방자치단체 주관 지역행사 관련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등 사건 무죄 선고
• 국내 대기업에 대한 국고손실 초래 사건 불기소 처분
감사•내부조사
• 다국적 기업 대표의 비위 의혹에 대한 조사 대행
• 해외 기업 임직원들의 금품수수 비리 의혹에 대한 조사 대행
금융•보험•증권
• 주요 금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세칭 KIKO 사건 무혐의 처분
• 펀드 관련 사기사건 무혐의 처분
• M&A 관련 업무상배임 사건 무죄 선고
• 시세조종 사건 무죄 선고
전문 거래 지식 얻기
황성수 (黃晟洙)
황성수 변리사는 특허법인 광장리앤고(Lee & Ko IP)에서 전자 및 기계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사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황성수 변리사는 전자, 전기, 컴퓨터 장치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라이센스, IP 전략 수립(특허 포트폴리오 등)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일류 다국적 기업들을 대표하여 특허 출원, 특허 무효와 침해 분석, 및 특허소송 등의IP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황성수 변리사는 무선 통신, IT 기기/장치, 통신/영상 표준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치/공정, 프린터, 의료기기, 센서, SW, 디지털 신호 처리 등 폭넓은 기술분야의 출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장치 및 시스템, 반도체 장비ㆍ제조 공정, 디스플레이 장치, 프린터, 의료기기, 비디오ㆍ오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특허분쟁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황성수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코드분할 다중 접속 기술관련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및 무선개발실에서 수년간 엔지니어로서 근무한 현장 연구개발 경험 및 삼성전자 특허팀에서의 인하우스로서의 다양한 특허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한 해박한 기술 및 특허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학습을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전문지식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책임변리사로서 근무 경험을 통해 연구기관의 특허 확보 및 활용 전략에 관한 경험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한 이해와,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황성수 변리사는 의뢰인이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12 | 미국 Northwestern University School of Law (LL.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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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 숭실사이버대학교 법학과 |
1998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석사 |
1996 |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 학사 |
2018-현재 | 특허법인 광장리앤고(Lee & Ko 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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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2018 | 국방과학연구소 |
2005-2017 | 김&장 법률사무소 |
2004 | 제일특허법률사무소 |
1998-2004 | 삼성전자 |
2003 | 변리사,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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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영어 및 일본어 |
'Batch examination now available for IP applications,' ILO Intellectual Property Newsletter. (2014) Korean Patent No. 322,019, entitled 'Method for detecting transmission rate in CDMA telephone set' (also issued as U.S. Patent No. 6,785,298) (1999) 'Performance Analysis of multi-rate CDMA system,' Journal of KICS, pp.943-950. (2000) 'Performance of multi-rate optical wireless CDMA system over an indoor non-directed diffuse channel,' 8th JCCI Conference, pp.1007-1011. (1998) 'Asynchronous Multirate optical wireless PPM-CDMA in an indoor non-directed diffuse channel,' Electron. Lett., vol. 33, no. 18, pp. 1565-1567. (1997) 'Performance of an indoor optical wireless PPM-CDMA system with interference cancellation schemes,' in Proc. IEEE PIMRC 1997, Helsinki, Finland. (1997) 더보기
황성수 (黃晟洙)
TEL | 02-6386-62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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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protected] |
황성수 변리사는 특허법인 광장리앤고(Lee & Ko IP)에서 전자 및 기계 기술 분야의 특허 출원 사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황성수 변리사는 전자, 전기, 컴퓨터 장치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특허 출원, 심판, 소송, 라이센스, IP 전략 수립(특허 포트폴리오 등) 등 다양한 지적재산권 제반 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일류 다국적 기업들을 대표하여 특허 출원, 특허 무효와 침해 분석, 및 특허소송 등의IP 사건들을 처리해 왔습니다.
황성수 변리사는 무선 통신, IT 기기/장치, 통신/영상 표준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 장치/공정, 프린터, 의료기기, 센서, SW, 디지털 신호 처리 등 폭넓은 기술분야의 출원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아울러, 이동통신 장치 및 시스템, 반도체 장비ㆍ제조 공정, 디스플레이 장치, 프린터, 의료기기, 비디오ㆍ오디오 프로세싱 알고리즘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 등의 광범위한 분야의 특허분쟁 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황성수 변리사는 서울대학교 전기공학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코드분할 다중 접속 기술관련 연구로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이후 삼성전자 통신연구소 및 무선개발실에서 수년간 엔지니어로서 근무한 현장 연구개발 경험 및 삼성전자 특허팀에서의 인하우스로서의 다양한 특허 관련 업무 경험이 있습니다. 아울러, 2004년부터 지식재산권 전반에 걸친 오랜 실무경험을 통한 해박한 기술 및 특허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미국 노스웨스턴대학교 법과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하는 등의 학습을 통해 국제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도 전문지식도 갖추었습니다. 아울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책임변리사로서 근무 경험을 통해 연구기관의 특허 확보 및 활용 전략에 관한 경험도 갖추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 관한 이해와, 관련 법률 지식을 바탕으로, 황성수 변리사는 의뢰인이 최선을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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