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딩끄적끄적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가 내부자 거래이다. 예를 들어 주가가 계속 떨어지고 매출도 좋지 않은 상황인데 회사 CEO나 주요 임원들이 사내 주식을 계속 모은다면 일반적으로 회사의 미래가 밝다고 내부에서 판단했다고 생각될 수 있다.
물론 이를 절대적인 지표로 삼을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수 는 없지만 시총 대비 내부자들이 회사 주식을 사는 량이 많다면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긍적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내부자로 분류 되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해당 내용은 미국 시장을 기준임)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해당 주식을 거래한다면 2거래일 내로 공시하여야 한다.
Tiprank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부자 거래 확인해보기 (ex. 화이자(PFE, Pfizer))
https://www.tipranks.com/ 에 접속하고 검색창에 "PFE" 화이자를 검색하고 왼쪽 탭에 "Insiders"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1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림1
Tiprank는 3개월간 회사 내부 거래량을 위 그림처럼 쉽게 구분해 준다. 3개월간 107.2K 달라만큼을 내부자들이 팔았다. 회사 주식을 팔았다는 것은 좋은 내용은 아니지만 예전 모더나 사례도 임원들이 주식을 팔면서 주가가 조금 빠졌지만 장기적으로 수배 오를적이 있다. 이처럼 내부 거래를 절대적 지표로 삼으면 안된다.
그림2
프리미엄을 사용하지 않으면 그림6처럼 최근 거래를 누가 했는지는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그림처럼 예전 거래를 누가했는지를 알 수 있다.
거래 앞에 "informative sell", "informative buy", "Uninformative sell", "Uninformative buy" 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정의는 아래와 같다.
"Uninformative transactions indicate that an insider is buying/selling shares for reasons that do not necessarily indicate confidence in the company, such as exercising share options. In contrast, informative transactions are deliberately made by insiders, often because they feel the stock is undervalued"
간단히 말하자면 Uninformative는 내부 사정에 의해 거래 된것이고 Informative는 주가 관련 고평가/저평가로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판단해서 사고 파는 것이다. 즉, Informative 정보가 주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 시그널로 볼 수 있다.
내부자 거래란?
1차 정보수령자까지 처벌 대상인줄은 알고 있었지만,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정보를 받은 사람들까지 과징금 대상이 되는 줄은 처음 알았네요. ^^;;
주식거래를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카더라'에 산다. 물론 파는 건 전혀 다른 얘기지만.
여기서 대부분 '카더라'는 앞에 누구라는 대상이 있는데, 이 대상이 내부정보자거나 내부정보자와 가까운 사람이다.
그런데 기준을 보면 아무 죄의식 없이 행해지던 주식거래의 50%는 불법거래에 해당되지 않을까?
상장회사 의 미공개중요정보* 를 직접 이용 하거나 타인 에게 이용 하게 하는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행위 는 자본시장법상 형사 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 처분 대상 위법행위.
*미공개중요정보란?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로서 전자공시시스템, 방송 및 신문 등을 통해 공개된 후 일정시간이 경과하기 이전의 정보
(형사처벌) 내부자 및 준내부자, 이들로부터 정보 를 직접 전달 받은 1차 정보수령자 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부당이득 의 5배 (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 의 벌금 에 처해질 수 있음
(과징금) 간접적으로 미공개중요정보 를 전달 받은 2차 이상 다차 정 보수령 자 도 행정제재 로서 부당이득 의 1.5배 (동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5억원 한도) 이하 의 과징금 을 부과 받을 수 있음
주) 2015.7.1. 시장질서 교란행위 제도 도입 으로 기존 형사처벌 대상 에서 제외 되 었던 2차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이상 다차 정보수령자 에 대해서도 과징금 을 부과 하고 있음
상장회사의 대주주 및 임직원이 아니더라도 상장회사 또는 최대주주 등 과의 계약 체결 또는 체결의 교섭 과정 에서 누구나 준내부자 가 될 수 있다 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 여기서 말하는 계약이란, 정식계약 외에 구두계약, 가계약 등 을 모두 포함 하며,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체결을 교섭하는 과정 에서 중요정보 를 지득 하였다면 규제 대상 에 포함됨
내부자 거래란?
내부자 거래는 회사의 임직원이나 주요 주주가 본인들만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아는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으로 이득을 본 행위를 뜻한다. 즉 내부자 거래라는 것은 회사의 임직원이 자사의 주식을 샀다는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범죄 행위"를 한 것을 뜻한다.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 본인의 회사가 상장되어 있다면 자사의 주식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없을테고 대부분 사고 싶겠으나 내부자 거래 때문에 사지 않는다 심지어 회사(일이 커지는게 귀찮아서)에서도 왠만해서는 자사의 주식을 사지 말라고 강요하기도 한다.
내부자거래
그러나 직원이라면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회사의 가능성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 중 하나일테고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자신의 회사 주식을 산다는 것은 회사와 동업을 하겠다는 정신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행동일 수 있다.
회사의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내부자 거래에 대해서 무서워 주식을 사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경우가 내부자 거래인지 확인해야 될 것이다.
회사의 정보 독점
회사의 정보에 대해서 직원들만 안 상태에서 엄청난 소식이 터지면서 주가가 상승하거나 혹은 엄청난 악재를 미리 알았을 때 미리 사거나 파는 행동일 경우가 문제이다.
임직원이 주식을 산다 하더라도 아무런 호재나 악재가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발표되지 않았을 때 사거나 파는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소식을 이용한 트레이딩이 결국 문제라는 것이다. 결국 내부자 거래를 할때는 이와 같은 행동을 절대 하면 안된다.
언제 사고 팔 수 있는가?
엄청난 호재가 터지기 직전 이 소식을 알고 미리 산다면 이는 명백한 내부자 거래이다. 그러나 내가 호재를 알고 터지기 직전 산적이 있다 해도 이 사람이 매주, 매월 해당 주식을 정기적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내부자 거래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건 내부자 거래를 이용해서 매도를 하는 행위이다. 사고 나서 최소 6개월은 지난 이후 팔면 된다고 하나 파는 시점이 악재를 미리 알고 판다면 6개월이고 뭐고 내부자 거래에도 해당된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사의 주식을 샀고, 회사의 주식이 많이 올라서 팔고 싶으나 6개월이 안돼서 못파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시장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6개월이 지나기 전에 팔아도 별 문제가 없다. 이런것들 하나하나 잡는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많은 국민들이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소송에 걸릴테지만, 악재나 호재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6개월 이전에 소액을 판다고 해서 소송에 걸린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하지만 본인이 회사의 주식을 꽤 많이 갖고 있거나 꽤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소송 당할 수 있다. 일반 직원들이 소액으로 악재, 호재가 없을 때 트레이딩하는걸로 잡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100% 소송에 안당한다는 법이 없으니 이왕 자사의 주식을 샀다면 6개월 후에 매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더 정확한 내용은 아래 내부자 거래에 해당하는 법률을 보면 된다.
내부자 거래, 법률
권상장법인의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함. 이하 같음), 직원 또는 주요주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이하 “특정증권 등”이라 함)을 매수한 후 6개월 이내에 매도하거나 특정증권 등을 매도한 후 6개월 이내에 매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법인은 그 임직원 또는 주요주주에게 그 이익(이하 “단기매매차익”이라 함)을 그 법인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2조제1항). 1. 그 법인이 발행한 증권[다음의 증권은 제외함(「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6조)].
내부자 거래 사례
1. FNC의 유재석 영입 사건
유재석이 FNC 엔터테인먼트에 들어왔던 소식이 뉴스에 떴던 해에 엄청나게 주식가격이 상승한적이 있었다. 이 정보를 이용해서 씨앤블루의 정용화랑 이종현이 수사를 받은적이 있는데 정용화는 무혐의 이종현은 2천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좌측 두번째가 정용화 우측 첫번째가 이종현
이종현은 이 사건 이후로 경제사범이라는 딱지를 달았는데 후에 버닝썬게이트에 엮이면서 연예계에서 퇴출 수순을 밟았다.
2. 정부의 악재 발표날 비트코인 매도
2018년 가상화폐로 온 국민이 떠들석하던 시기에 정부는 투기를 잡기 위해 대책들을 발표하였는데 이때 발표를 할때마다 암호화폐가 심각하게 휘청였었다. 어느정도였냐면 코스피가 30% 이상 하락했다 생각하면 될 정도였다. 암호화폐는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개념이 없기 때문에 단 몇분동안 50% 가까이 빠지는 것이 가능하다. 정부가 발표할때마다 저지경이 연속이었으니 국가 공무원이라는 Insiders, 거래내역 확인방법) 사람이 악재 직전 매도한 것은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불에 기름을 부어버린 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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