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양한 화폐 거래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6월 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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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화폐 거래

□ 다양한 가상화폐의 등장으로 글로벌 금융권에서 가상화폐 발행을 추진

○ 비트코인·이더리움·리플·라이트코인 등의 다양한 암호화 화폐의 등장으로 글로벌 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이 접목된 자체 가상화폐


- 스위스 최대은행 UBS는 독일 도이치뱅크, 스페인 산탄데르은행, 미국 뱅크오브뉴욕멜론 등과 함께 ‘유틸리티 결제 코인’을


※ ‘18년 출시를 목표로 하며 증권 거래에 이용되는 가상화폐로 중앙은행과 바로 연결해 현금 환전이 가능하도록 설계


- 이밖에 씨티그룹은 자체 가상화폐인 ‘씨티코인’을 개발 중이며 골드만삭스·JP모간체이스도 암호화된 가상화폐 개발 프로젝트를

□ 국내 금융권에서는 우리은행이 최초로 디지털화폐 발행 추진

○ 우리은행은 블록체인기술 업체 데일리인텔리전스·더루프와 ‘블록체인 및 가상화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8.16)하고,


※ 데일리인텔리전스·더루프는 ‘17.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블록체인 시범사업체로 선정돼 이미 서강대·고려대 등 대학과 인근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가상화폐 ‘U코인’ 구축사업을 진행

가상화폐명

사업일정

기술방식

•폐쇄형 블록체인 기반
•선불 전자지급 수단 방식


- 현재 우리은행은 서비스 상용화에 앞서 다양한 화폐 거래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테스트를 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가상 화폐

‘위비코인(가칭)’을 발행해 가맹점 내 자동판매기와 직원 간 P2P 송금 등을 진행하는 단계


- 이 같은 테스트를 거쳐 기술검증이 끝나면 우리은행과 거래하는 대학교로 위비코인 사용처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

○ ‘위비코인’은 비트코인 핵심기술인 블록체인을 활용하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방식으로 유통된다는 점에서 다른 가상화폐와


- 일반적으로 블록체인은 비트코인처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가상화폐를 거래하기 위해 고안된 퍼블릭 블록체인과 참여자끼리만

네트워크를 공유하는 프라이빗 블록체인으로 구분


- 우리은행은 그중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통해 가상화폐를 유통할 예정이며 코인을 충전한 뒤 전용 가맹점 등에서 결제하거나

사용자 간 송금 수단으로 활용 가능


- 또한 기존 우리은행의 멤버십 포인트였던 ‘위비꿀머니’를 ‘위비코인’으로 전환해 해외 송금이나 제휴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 세분화되는 가상화폐 서비스, 차별성과 안전성을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

○ 우리은행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가상 화폐의 연내 출시 계획을 알리면서 국내에서도 점차 가상화폐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 가상화폐는 인터넷을 활용함에 따라 철저한 보안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다양한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보다 신뢰감 있는


- 그 동안 글로벌 은행들이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화폐 개발에 회의적 반응을 보였던 저변에는 해킹 등을 통한 금융사기 우려

다양한 화폐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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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업비트로 거래하고 수수료 돌려받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 연장!

-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마켓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 연장… 12월 31일까지 진행

-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마켓은 20% 페이백… 원화마켓은 0.05%로 유지해

- 향후 회원등급에 따른 수수료 우대 정책 통해 편리한 암호화폐 거래환경 조성해 나갈 것

(두나무 업비트=2017/12/6/水) 모바일 핀테크 전문기업 두나무(대표 송치형)가 자사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마켓 거래수수료 페이백 이벤트 기간을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등 3개 마켓에 대해 거래수수료 20%를 돌려주는 페이백 2차 이벤트로, 이용자들의 뜨거운 인기에 힘입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연장하게 됐다.

마켓이란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사고 팔 수 있는 거래시장의 단위를 말하며, 현재 업비트에서는 원화(KRW),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테더(USDT) 4개 마켓을 제공중이다. 이 중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 마켓 기준 수수료 0.25%를 행사 기간 동안 0.2%로 누릴 수 있는 셈이다.

페이백 혜택은 거래수수료 선 수취 후 할인 금액만큼 이용자 계정으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각각 비트코인, 이더리움, 테더로 돌려 받을 수 있다. 기존 11월 30일까지 진행된 다양한 화폐 거래 1차 페이백 이벤트에 대한 금액은 12월 중순 이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원화(KRW) 마켓에 대한 수수료 이벤트도 별도 공지 이전까지 계속해서 진행된다. 원화마켓의 경우 기존 0.139% 거래수수료에서 64% 할인된 0.05%로 거래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두나무 송치형 대표는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오픈 후, 이용자들의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거래수수료 페이백 기간 연장 이벤트를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회원등급에 따른 수수료 우대 정책 등을 다양한 화폐 거래 통해 보다 다양한 암호화폐 거래환경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는 2017년 10월 오픈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로 세계적인 거래소 미국 비트렉스와의 독점 제휴를 통해 122개 코인, 217개 마켓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다. 글로벌 상위 거래소들이 선택한 빗고 이중월렛 시스템을 통해 안정성을 강화하였으며, 카카오계정을 통해 간편히 회원가입 후 이용할 수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의의, 영향 및 시사점

요약 최근 많은 나라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통화로서 가상화폐와 달리 기존의 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발행은 일반 경제주체들의 지급 편의를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되나 새로운 금리체계의 형성과 은행 예금의 감소 등으로 통화정책의 유효성과 금융안정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의 발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기술적,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점들이 적지 않으므로 성급히 추진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의 논의 과정이나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IT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화폐의 디지털화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09년 비트코인을 비롯한 다양한 가상화폐(cryptocurrency)가 처음 등장한 이후 가파른 가격 상승을 보이며 세간의 주목을 받았으나 극심한 가격변동성과 화폐가 갖는 지불수단으로서의 한계 등이 노정된 바 있다. 2019년에는 전 세계 25억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페이스북(facebook)이 가상화폐와 달리 명목가치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새로운 디지털화폐인 리브라(libra)의 발행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가 예상되면서 각국 화폐발행 주체인 중앙은행들도 우려와 관심을 나타내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발행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으며 2020년에는 국제결제은행(BIS)을 중심으로 6개 선진국 중앙은행이 이에 관한 경제적, 기술적 지식과 경험을 공유해 나가기로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런 점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의의와 현황, 도입시 영향 및 위험요인을 살펴본 후 향후 디지털화폐의 발행과 관련한 시사점을 간략히 기술하였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의 의의 및 현황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을 검토하고 있는 디지털화폐(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CBDC)란 기존의 실물 화폐와 달리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며 이용자간 자금이체 기능을 통해 지급결제가 이루어지는 화폐를 말한다. 이는 민간에서 발행하는 가상화폐와 다양한 화폐 거래 구별되는 법정통화(legal tender)로서 실물화폐와 동일한 교환비율이 적용되어 가치변동의 위험이 없고 중앙은행이 발행하므로 화폐의 공신력이 담보된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은행 등 예금취급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발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와 개인 등 민간 경제주체들에게도 발행하는 ‘소매 디지털화폐’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개인은 중앙은행으로부터 디지털화폐를 공급받은 은행을 통해 간접적으로 디지털화폐를 획득하게 된다. 개인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화폐발행액에는 기존의 구성 요소인 민간보유 실물화폐와 은행의 시재금과 더불어 디지털화폐 발행액도 포함하게 된다. 이는 은행이 중앙은행에 전자적으로 예치 또는 계리하는 지급준비금과 마찬가지로 개인 등 민간경제주체들도 전자적 형태의 디지털화폐를 실물화폐와 함께 보유하고 이를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됨을 의미한다.

아직까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구현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구체화된 상황은 아니나 다양한 기술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지급결제의 중앙집중 혹은 분산 형태에 따라 지급결제 관련 정보의 보관과 관리를 중앙은행 또는 위임받은 은행이 운영하는 단일원장방식(다양한 화폐 거래 계정형)과 블록체인기반에 의거하여 거래정보가 다수에 의해 분산되어 관리되는 분산원장방식(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일명 토큰형)으로 나눌 수 있다. 분산원장방식의 경우 중앙은행을 포함한 다수의 보유자가 전자지갑을 활용하여 잔액을 보관하고 거래할 수 있어 익명성을 기반으로 한 실물화폐와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분산원장방식은 다시 허가형과 비허가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래취소 등에 따른 지급결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허가형이 바람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의 경우 아직까지 디지털화폐의 다양한 화폐 거래 발행을 공식화한 나라는 없으나 다양한 형태의 실험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스웨덴의 경우 경제내 현금 이용 비중이 하락함에 따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e-krona)의 발행 여부를 금년중 여론수렴을 거쳐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미국,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아직까지 발행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다만, 캐나다와 싱가포르는 도매 디지털화폐 발행을 거액지급결제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로 연계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신흥국의 경우에는 인구가 적고 현금이용이 감소추세인 경우나 지급결제서비스 등 금융서비스가 미흡한 나라(우루과이, 튀니지 등)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시도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여 은행간 결제에 시험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상업은행-일반고객으로 이어지는 2단계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국경간(cross-border) 거래에 활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디지털화폐 발행시 영향 및 리스크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해서만 디지털화폐를 보급하는 도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디지털화폐와 지급준비금간의 전자적 교환을 통해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디지털화폐가 발행되더라도 경제내의 통화총량이나 금융부문에 새로운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디지털화폐가 보급되는 소매 디지털화폐의 경우에는 지급결제의 편의성은 물론 통화정책의 효율성과 금융안정성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매 디지털화폐의 보급 확산시 금융분야 전반에 미칠 영향을 예상해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우선 지급결제와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많은 나라에서 현금의 보유나 이를 이용한 결제비중이 대체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디지털화폐의 보급은 현금사용에 따른 도난 및 분실 위험을 줄이고 거래의 신속성 및 편의성은 높여 지급결제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는 민간이 발행하는 전자결제수단과는 달리 중앙은행의 공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일반 경제주체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결제수단으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은행에 대한 계좌개설이나 전자적 거래에 취약한 일부 금융소외계층에 대해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는 효율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하게 해주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분산원장방식 하에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한 운영체계가 도입될 경우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는 유리하나 불법 및 지하경제 자금의 유통이 용이해질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적 형태의 지급수단을 다양하게 도입하고 있는 민간부문의 은행 인터넷뱅킹이나 전자지급 및 송금업무 등을 담당하는 전자금융업자와의 경합이 불가피하므로 지급서비스 업계에도 큰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둘째, 통화정책의 파급경로 및 유효성에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긍정적 측면으로는 중앙은행이 디지털화폐를 이용할 경우 민간 경제주체에 양적완화(quantitative easing)와 같은 신속한 유동성 공급수단을 확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번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의 경우 실물화폐의 공급이 금융중개기관을 거쳐 통화승수효과가 발휘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금융불안 확대와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중앙은행이 음(-)의 디지털화폐 금리를 부과함으로써 통화정책의 효과 제고가 용이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양(+)의 금리가 부여된 디지털화폐는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무위험 금융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금리수준이나 경제주체들의 안전자산 선호 등에 따라 은행 예금중 일부가 디지털화폐로 대체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은행의 신용창출을 통한 통화정책 파급경로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금융안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행예금의 일부가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로 전환될 경우 민간의 은행예금 감소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은행의 자금조달 비용이 커지고 대출여력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인 은행의 금융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금융불안 등 위험회피성향이 큰 상황에서는 이러한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가 더욱 커지면서 은행예금이 급격히 줄어드는 이른바 ‘디지털 런(digital run)’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은행이 이에 대응하여 R/P나 콜차입과 같은 단기시장성 수신을 증가시켜 나가는 경우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이 커지게 되므로 외부충격 발생시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은행의 자금여력 감소에 대해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조작 등으로 국공채를 매입 하거나 은행에 대한 대출을 늘려 유동성을 추가로 공급하는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가 확대되므로 통화정책 운영에 부담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영향은 디지털화폐에 대한 민간 경제주체들의 수요 정도와 이에 따른 은행 예금기반의 감소 정도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시사점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전통적인 화폐의 개념과 관행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중앙은행 본연의 업무인 지급결제의 안정성, 통화정책의 유효성, 금융안정 유지 등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화폐의 발행을 통해 지급결제의 효율성과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증진시켜 나가면서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첫째,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새로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우선하여 세부적인 발행형태를 설계하여야 한다. 블록체인 등 새로운 운영체계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지급 편의성을 위한 출발이 결제시스템의 안전성을 침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통화정책의 유효성 제고 및 금융안정성 유지에 각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디지털화폐에 대한 금리수준 부과시 장단기금융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통화정책의 파급경로에도 변화가 불가피하고 은행의 자금조달 기반인 예금 감소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및 수익성 약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새로운 금리체계 하에서 현금 및 디지털화폐에 대한 수요 변화나 은행의 신용창출 저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금융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나가야 한다.

셋째, 향후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가 발행될 경우 다양한 전자금융업자 등 민간부문과의 경합으로 지급서비스 업계에 큰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디지털화폐에 대한 기술적인 접근과 아울러 금융관련 법률의 정비도 중요한 과제이다. 무엇보다 화폐의 발행과 지급결제의 안전성을 최종적으로 관장하는 한국은행법의 정비를 기반으로 하여 은행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법률에 대한 금융당국자간 긴밀한 협조와 조율이 필수적이다.

중앙은행의 디지털화폐 발행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고 추진 과정 또한 생각보다 복잡하므로 다른 나라의 논의 과정이나 도입에 따른 영향 등을 보아가며 매우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
1) 이에 관해서는 Meaning, J., Dyson, B., Barker, J., Clayton, E., 2018, Broadening Narrow Money: Monetary Policy with a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Bank of England, 참조

다양한 화폐 거래

김종현 이사 한국투자파트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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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여 기존 금융회사가 당면한 비용절감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비집중화된 P2P 네트워크를 작동시키는 블록체인의 여러 장점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저장, 스마트계약, 금융상품 거래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활용영역을 넓혀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관련 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이다.


블록체인의 부상 배경

미국의 IT 조사업체인 IDC는 글로벌 금융회사의 전산비용이 2017년까지 연 평균 4.6%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양한 화폐 거래 증가하는 전산시스템의 관리 및 유지비용을 어떻게 줄여 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최근 블록체인(Blockchain)은 전산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보안은 강화한다는 점에서 글로벌 금융회사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블록체인의 개념 및 특징

블록체인은 원래 암호화 화폐인 비트코인을 작동시키는 핵심 기술로 개발됐다.

비트코인은 실존여부를 알 수 없는 나카모토 사토시(Nakamoto Satoshi)라는 사람이 개발한 암호화 화폐로 화폐발행을 담당하는 중앙은행이 없이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합의를 통해 통화를 발행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이처럼 별도의 화폐 관리기관이 없는 비트코인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것은 분산화된 합의 방식에 의해 시스템이 작동되기 때문이다.

비트코인의 거래는 화폐채굴작업에 참여하는 컴퓨터들이 개별적으로 거래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이 과정에서 전체 네트워크의 과반수 컴퓨터가 거래를 검증해야만 비로소 합법적인 거래로 인정받게 된다.

따라서 비트코인의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거래 검증을 수행하는 컴퓨터가 늘어나기 때문에 해킹에 의한 거래 내역의 조작은 더욱 어려워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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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은 비트코인의 거래과정에서 생성된 거래내역이 저장되는 블록들이 시계열 순으로 마치 체인처럼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블록체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새로 형성된 블록 내 거래정보는 직전 블록의 해시(Hash)값 01 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전 블록은 다시 그 이전 블록의 해시값을 포함하고 있어 결국 해시값이 체인구조로 연결된 모습을 갖게 된다.

블록체인은 분산 합의 시스템, 채굴 시스템,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 등 세 가지 시스템으로 구성된다.

분산 합의 시스템은 비트코인 거래에 대한 검증 권한을 갖고 있는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51% 이상이 검증한 거래내역을 종합하여 정당한 거래로 인정해 주는 거래 인증 시스템을 말한다.

여기서 51%의 의미는 전체 네트워크 참여 컴퓨터 수의 51% 이상이 아니라 채굴중인 컴퓨터 성능 합의 51% 이상을 의미한다.

블록체인이 형성되어 거래내역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끊임없이 유지할 수 있는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암호를 풀면 비트코인을 보상으로 지급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거래블록을 만들고 검증할 수 있는 컴퓨터들을 유인하는 시스템을 채굴 시스템이라고 한다.

채굴에 참여한 컴퓨터가 거래내역을 한 번 검증하는 데 평균 10분정도 소요되며, 이러한 과정을 6번 검증했을 때 최종적으로 거래 검증이 완료된다.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은 분산 합의 시스템에 의해 검증이 완료된 블록체인을 네트워크 참여자들의 컴퓨터에 자동으로 동기화시켜 주는 시스템을 말한다.

따라서 네트워크 참여자들은 거래장부 동기화 시스템에 의해 2009년부터 축적된 전 세계 모든 비트코인의 거래내역을 컴퓨터에 설치된 비트코인 전자지갑속에 보유하게 된다.

또한 블록체인은 네트워크 참여자의 범위에 따라 퍼블릭 블록체인, 컨소시엄 블록체인, 프라이빗 블록체인 다양한 화폐 거래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된다.

퍼블릭 블록체인(Public Blockchain)은 네트워크 참여자가 누구나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고 컴퓨팅파워를 이용한 작업증명(Proof of Work) 02 으로 거래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완전히 분권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컨소시엄 블록체인(Consortium Blockchain)은 미리 선정된 노드들이 컴퓨팅파워를 이용해 작업증명을 하고 컨소시엄 참가자들만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반 분권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프라이빗 블록체인(Private Blockchain)은 단 하나의 기관만이 작업증명을 하고 거래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완전히 개인화된 블록체인을 말한다.

만약 블록체인이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적용이 된다면 몇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갖게 된다.

첫째, 블록체인은 P2P(Peer to Peer) 방식으로 작동되기 때문에 기존 금융회사와 같이 중앙전산망을 갖추지 않고도 낮은 비용으로 안전한 금융거래시스템을 갖출 수 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 개별 컴퓨터들이 거래내역을 저장하는 분산원장을 사용하면 P2P 네트워크만으로 거래원장을 손쉽게 관리할 수 있다.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양한 화폐 거래 금융회사는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

둘째, 비트코인은 사용자가 송금거래 요청을 하게되면 거래 정보가 기록된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여 네트워크상의 모든 참여자에게 블록을 전송하는데 이때 각 참여자가 전송된 블록을 승인하게 되면 기존 블록체인에 거래 기록이 추가되면서 거래가 완료된다.

이러한 거래과정에서 기존 블록체인에 담겨 있는 거래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비트코인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수가 동일한 정보임을 확인해 줘야 하기 때문에 해커가 전 세계 네트워크 참여자 과반수의 블록체인을 동시에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재 많은 금융회사들이 보안부문에 대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 보안사고를 예방하지 못하는 데 반해, 블록체인은 저렴한 시스템 유지비용만으로도 해킹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게 해준다.

셋째, 블록체인은 거래 원장의 관리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

만약 블록체인에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한 거래규칙을 설정하면 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들이 자동으로 금융상품 거래를 해주는 자산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기존 지급결제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접목되면 이용자가 비트코인 직불카드를 사용해 지급결제 대행업체의 도움을 받지 않고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송금 및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내외 블록체인 도입 사례

해외 주요국의 금융당국과 관련 기관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금융시스템에 접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유럽은행감독청은 자체 연구보고서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금융 서비스 비용은 획기적으로 낮추면서도 금융거래 서비스의 질은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싱가포르통화청은 블록체인 기술 혁신센터를 설립하고 은행의 원장 관리시스템에 분산원장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뉴욕증권거래소를 운영하는 나스닥 OMX도 2015년 5월 미공개 주식 거래에 블록체인 기술을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나스닥 OMX는 비교적 규모가 작은 프라이빗 마켓에 시범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4년 1월에 개설된 나스닥 프라이빗 마켓은 비상장 회사가 투자를 받거나 주식을 거래할 수 있는 장외시장이다.

미국 ‘증권 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는 가구·홈데코 전문 온라인 쇼핑몰인 ‘오버스톡(Overstock)’이 회사 주식을 블록체인이 적용된 인터넷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식(Public Securities)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

해외 금융회사들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와 투자를 확대하기 시작했다.

글로벌 은행들은 비트코인에서 이용된 블록체인 기술을 응용하고 송금과 결제를 저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공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미국의 핀테크 기업인 ‘R3CEV’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다.

R3CEV는 2015년 9월부터 워킹그룹을 가동시켜 향후 1~2년 내에 블록체인 공통 시스템을 선보일 예정이다.

R3CEV는 기본적인 시스템 설계 및 기술개발을 담당하고, 연합체 은행들은 자사 API에 연결해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컨소시엄에 참여한 은행들은 1차적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해외송금 시스템을 개발하여 해외송금 수수료를 종전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또한 R3CEV는 궁극적으로 시스템 활용영역을 송금 등 금융거래에서 주식, 채권, 부동산거래 등으로 확대하여 전 세계 은행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중장기 목표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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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스페인의 산탄데르은행은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연간 150~200억 달러의 전산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며, 스위스의 UBS도 블록체인 기반의 채권거래시스템을 이미 개발하여 시험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주요 은행들은 비트코인과 관련된 핀테크 기업과 제휴하는 형태로 블록체인 기술의 실제 활용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KB금융그룹은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해외송금 서비스, 개인인증서, 문서보안 서비스 등에서 핀테크 기업의 인프라를 활용한 제휴를 추진하고 있고,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인플러그에 15억원을 투자했다.

신한은행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외환송금시스템을 개발하는 스타트업인 스트리미와 협업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우리은행은 핀테크 사업부를 중심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국내 최초 비트코인 거래소인 코빗과 제휴를 맺고 자사 업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KEB하나은행도 핀테크 기업 육성센터인 ‘원큐랩’에 블록체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증체계, 송금 다양한 화폐 거래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블록체인의 활용 전망

블록체인은 오픈소스 프로그램으로 높은 확장성을 갖고 있어 데이터나 조건부 지급명령 등을 추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처럼 블록체인이 보유하고 있는 특수한 기능은 자산거래, 소유권 확인 등 다양한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채권, 주식 등 자산의 소유권 정보를 소액의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저장하여 비트코인과 자산을 함께 거래할 수 있고 토지 소유권, 고가 사치품의 특성 등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기록함으로써 소유권자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리고 조건부 지급명령을 블록체인에 추가하여 목표금액이 모금되는 경우에만 자금이 공급되는 크라우드펀딩 등 스마트계약에도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할 수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계약 등을 실행하는 분산원장 다양한 화폐 거래 기술 플랫폼이자 프로그래밍 언어로서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새로운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의 적용 가능영역이 대폭 확대되고 있다.

예를 들어 전자제품을 인터넷에 연결하는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해킹 및 도감청을 막을 수 있다.

블록체인을 렌터카 또는 카셰어링 등에 적용하면 사전에 프로그램된 규칙에 따라 대금, 연료비, 수리비 등을 자동으로 정산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도 있다.

최근 글로벌 금융회사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블록체인 시스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금융회사들도 공공기관, 핀테크 기업과 공동연구그룹을 결성하여 블록체인의 활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타진해볼 필요가 있다.


01 해시값은 해시함수를 이용해 임의의 데이터로부터 고정된 길이의 난수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의미한다.

02 1990년대 DDoS 및 스팸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고안된 방안으로 답을 찾기는 어렵지만 확인하기는 쉬운 비대칭적인 작업을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메커니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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