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파생 상품 CFD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5월 17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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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2. 2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주식 파생 상품 CFD

* 주식등 : 주식 또는 출자지분, 신주인수권, 증권예탁증권

  • 국내·외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
  • 차액결제거래 파생상품(CFD)
  • 주식워런증권(ELW)
  • 국외 장내 파생상품
  • 경제적 실질이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장내파생상품과 동일한 장외파생상품
  • 양도라 함은 자산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매, 교환, 법인에 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대가성)으로 사실상 소유권 이전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증여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를 부담하면서 증여가 이루어지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상당액은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양도되는 결과와 같으므로 양도에 해당합니다.
  •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원상회복 되는 경우,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자별로 단순 분할 등기하는 경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 등을 말합니다
  •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로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2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12억원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됩니다.
    •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21.1.1. 이후 2주택 이상(일시적 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의 경우 다른 주택을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합니다.
    • 주택에 딸린 토지가 도시지역 안에 있으면 주택정착 면적의 5배(수도권 내 주거·상업·공업지역은 3배)까지, 도시지역 밖에 있으면 10배까지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1세대1주택의 범위로 보게 됩니다
    • 장기임대주택, 신축주택 취득, 공공사업용 토지, 8년 이상 자경농지 등의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양도소득세의 신고납부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1.7.15.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기한은 2021.9.30.까지입니다.

      * 만약 신고·납부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인 경우 그 날의 다음 날을 기한으로 함

      *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주식등의 주식 파생 상품 CFD 경우 예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 의무는 없으나 다음의 경우는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며, 파생상품을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양도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확정신고·납부를 이행 (연 1회) 하여야 합니다.

      ① 누진세율 적용대상 주식등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주식등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적용순위로 인하여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③ 둘 이상의 자산(주식은 기타자산만 해당)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교과세방식으로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20.2.11. 이후 양도분부터)

      ④ 감면소득이 있는 경우 기본공제(250만원) 적용순서 * 에 따라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 기본공제는 감면 외의 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 외의 소득금액 중 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공제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주식 파생 상품 CFD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가산세 1일 0.022%(’19.2.11.이전까지는 0.03%, '19.2.12. ~ '22.2.14.이전까지 0.025%)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포함
        구분 분할납부할 수 있는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2 이하의 금액

        ’22.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주요 개정사항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대상 부수토지 범위 조정 : 수도권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 지역) 주택 부수토지 범위가 주택 정착면적의 5배에서 3배로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 부수토지 범위 조정

        1. 1 1세대 1주택 비과세(소득세법 시행령 §154)
        2. 2 단기보유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167의5)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으로 양도 시 40% 세율 적용

        (적용내용) 주택과 정착면적의 일정배율 이내의 토지 포함

        부수토지 배율 -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포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5배 10배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수도권 도시지역의 부수토지 범위 조정 -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식 파생 상품 CFD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포함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 고가 겸용주택의 주택과 주택외 부분 과세 합리화 :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실거래가 12억원 초과 겸용주택*의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하나의 건물이 주택+주택외 부분으로 복합된 것

        양도차익·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합리화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주택부분만 주택으로 봄

        주택 연면적 ) 주택외 부분 연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 주택과 주택외 부분을 분리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소득세법 시행령」개정('22.5.9.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참고)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질병 등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 등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주식 파생 상품 CFD ’19.12.17~’20.6.30 양도분)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22.5.10~’23.5.9 양도분)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시적 2주택은 제외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22.5.10. 이후 양도하는 주식 파생 상품 CFD 분부터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세대원 전입요건 폐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최대 2년)

        키움증권, '해외주식CFD 수수료 할인' 이벤트 실시

        사진

        [서울=뉴스핌] 김신정 주식 파생 상품 CFD 기자 = 키움증권은 23일부터 해외주식 차액결제거래(CFD)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차액결제거래(CFD:Contact For Difference)란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가격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으로 전문투자자만 거래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사진=키움증권

        해외주식CFD의 가장 큰 특징은 해외주식 공매도와 레버리지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ETF로 한정돼 있던 레버리지 활용이 개별종목까지 확대된다. 또 직접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는 양도세 대비 과세 부담이 적은 파생상품 양도소득세가 적용된다는 점이다.

        국내 최고의 해외투자 뉴스 GAM

        키움증권은 금번 해외주식CFD 서비스 실시를 기념해 이날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국내·해외CFD 수수료를 0.07%로 할인해 주는 이벤트를 주식 파생 상품 CFD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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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증권업계에서 ‘차액결제거래(CFD: Contract For Difference)’ 서비스가 확장일로를 보이고 있다.

        교보증권(대표이사 박봉권, 이석기)이 신호탄을 쏜 CFD 서비스는 초기에는 중형사들의 ‘새 먹거리’로 자리매김했고, 최근에는 해외주식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대형사들도 연이어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개인 및 법인 전문투자자 대상 장외파생상품인 CFD는 고액자산가 사이에서 레버리지 투자, 공매도 효과의 매도(숏) 포지션, 절세 등 활용도가 높다며 입소문을 타고 있다.

        증권사들은 잇따라 수수료 인하 등을 통해 ‘큰 손’ 투자자 유치에 힘을 싣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CFD 서비스를 제공 중인 국내 증권사는 2022년 2월 현재 ▲교보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DB금융투자 ▲신한금융투자 ▲유진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메리츠증권 ▲KB증권 ▲SK증권 등 총 13곳으로 집계된다.

        CFD는 투자자가 실제 주식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 주가 변동을 이용한 차익을 목적으로 매매할 수 있는 전문투자자 전용 상품으로, 진입가격(매수가격)과 청산가격(매도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 거래다.

        CFD 거래의 주요 특징을 보면, 우선 최소 증거금 40%로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매도(숏) 포지션을 취할 수 있어서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매도 전략 등으로 양방향 매수/매도를 할 수 있다.

        특히 절세 측면에서 고액자산가들이 유입되고 있다. CFD 거래는 파생상품으로 분류돼 있어서 순수익 분에 한해서 11%의 파생상품 양도소득세만 적용되기 때문에 대주주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해외주식 투자 때 발생하는 22%의 양도소득세와 비교하면 세금이 절반 수준인 셈이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CFD 서비스를 제공한 증권사는 교보증권으로 2016년 서비스를 개시했다. 교보증권은 업계 최초로 국내 및 해외(미국) 거래를 한 계좌에서 환전 없이 원화로 매매 가능한 ‘멀티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투업계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2022년 3월 중순부터 CFD 해외 거래시장을 기존 대만, 프랑스, 독일, 캐나다에서 미국, 중국, 홍콩, 일본까지 확대를 예정하고 있다.

        교보증권 측은 “증권사 최초로 국내 CFD 서비스를 선보였다”며 “업계 최다인 해외 8국 투자가 가능한 해외 CFD부터 멀티 CFD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공략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 간 CFD 수수료율 인하로 ‘키 맞추기’ 경쟁도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전 증권사 최저증거금률이 40%로 동일하게 적용되면서 거래 증권사 선택에서 수수료율이 더욱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해외주식 CFD 확대, 증거금 100%로 레버리지가 불가능한 CFD 안심계좌 출시, 대용증거금 확대를 통한 레버리지 효과 높이기 등 방식으로 증권사 간 고객 유치전이 치열하다.

        증권업계에서 CFD 시장은 전문투자자 대상 한정적 시장이지만 ‘새 먹거리’로 각광받고 있다.

        수수료 인하 경쟁이 치열하기는 하지만 이미 ‘제로(0)’ 수준으로 떨어진 위탁매매(브로커리지) 평균 수수료 대비해서 CFD 평균 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레버리지를 제공해서 이자 수익도 확보할 수 있어서 신규 수익원으로 주목받는 것이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CFD는 고액자산가 등 전문투자자 대상 상품으로 앞서 빠르게 움직인 중소형사들이 선점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며 “대형 증권사들도 해외주식 CFD 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서비스를 갖추고 있다”고 제시했다.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자격 문턱이 낮아진 점도 CFD 서비스 시장 확대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말 기준 개인전문투자자 등록은 2만1611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문투자자 자격 기준이 완화된 2019년 11월 말(2783건)과 비교하면 2년 새 8배 정도 급증한 것이다.

        개인전문투자자 제도에 따르면, 기본 요건으로 최근 5년 중 1년 이상 금융투자상품(지분증권, 파생결합증권, 펀드 등) 월말 평균잔고 500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아울러 선택요건으로 소득(1억원, 부부합산 1억5000만원), 순자산(5억원, 거주 부동산 관련 금액 제외), 전문성(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우로서 회계사, 감평사, 변호사 등)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개인전문투자자의 경우 투자판단에 대해 상장법인에 준하는 엄격한 자기책임원칙이 적용되는 만큼 완화된 투자자보호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본인의 투자경험, 손실감내 능력, 전문성 등을 숙고해서 개인전문투자자 등록 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아울러 투자자들은 CFD의 경우 장외파생상품 거래로 레버리지 거래 상품으로 원금 초과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 반대매매 가능성이 커지는 점도 경계 대상이 된다.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8월 CFD 반대매매 규모는 3818억원으로 전년 대비 2.3배 이상 뛰었다.

        장효미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은 ‘CFD 시장 현황 및 특징’ 리포트에서 CFD를 최초 도입한 영국을 비롯해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거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 완화 등으로 CFD 서비스 도입이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장효미 자본연 선임연구원은 “최근 주요 증권사들이 경쟁적으로 CFD 서비스를 도입하는 모습”이라며 “CFD 시장 활성화는 높은 투자위험도, 세금 회피 수단으로 활용 가능성 등의 부작용이 우려됨에 따라 세부적 지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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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한국신용평가가 교보증권 장기 신용등급을 ‘A+’에서 ‘AA-’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면서 평가한 일부분이다. NICE신용평가 역시 19일 교보증권 주식 파생 상품 CFD 장기 신용등급을 ‘AA-’로 한 단계 올리면서 “CFD, 해외선물 중심으로 위탁매매부문이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를 일으킨다는 CFD가 증권사의 새로운 수익원으로 떠오르고 있다. CFD는 주식이나 채권 등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차액만 결제하는 장외 파생상품 거래다. 일종의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로 증권사가 차입(레버리지)을 일으켜 주식 파생 상품 CFD 대출해주고 수수료와 이자를 얻는다. 매매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투자자가 책임지게 된다.

        한국투자증권 등 대형사도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달 주식 파생 상품 CFD 말 기준 국내 7개 증권회사가 중개한 CFD를 통해 결제된 주식 규모(잔액 기준)는 1조5662억원으로 지난해 말 1조2712억원보다 23.2%(2950억원) 늘었다.

        ▲하나금융투자 CFD 이벤트 사진

        교보증권이 5726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키움증권(4648억원), DB금융투자(2190억원), 유진투자증권(574억원) 등 중소형 증권사가 결제액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하지만 하나금융투자(1437억원), 한국투자증권(986억원), 신한금융투자(101억원) 등의 대형사도 속속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CFD를 새로운 먹거리로 여기고 있지만 한국거래소와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2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 18일 CDF를 통한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해 집중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거래소 측은 “CFD는 손익정산을 위한 일부 증거금 납입만으로 주식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높은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하다”며 “투자자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지분공시의무 등 규제 회피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소는 “국내에서는 아직 CFD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적발 사례가 많지 않으나, 해외에서는 다수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김경학 거래소 심리부장은 “CFD 특성상 거래소도 주문자를 알 수 없게 외국계 증권사로 주문이 들어오기에 불공정거래나 세금 회피에 이용될 확률이 높다”며 “합법적 상품이지만 관련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겠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이번 조치를 두고 관련 불법 행위를 막는 것은 맞지만 과민하다는 반응이다. 거래소 측이 발생하지도 않은 불공정행위로 CFD를 마치 불법적 상품인 것처럼 몰아가는데다, 오지랖 넓게 기획재정부가 챙겨야할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까지 걱정해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는 장외파생상품인 CFD가 장내 선물 등 거래소의 파생상품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CFD는 전문투자자만 거래를 할 수 있는데다, 레버리지도 아예 없거나 평균 2.5~3배인데 비해 개별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가 10배를 넘는 종목도 많고 평균 6~7배에 달한다”며 “개별주식 선물은 개인투자자도 증거금과 사전교육만 받으면 참여가 가능해 얼마든지 불공정거래나 세금 회피에 이용될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이어 “CFD는 실제 주식을 보유하지 않기에 의결권 관련 불공정행위는 불가능하다”며 “이전부터 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인 CFD 시장이 커질 것으로 보이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거래소는 이전부터 장외상품을 장내로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CFD 역시 상품이 도입되자 초기부터 경쟁상품을 고사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1월 20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최근 1년간 국내 선물시장 거래대금은 무려 1경4252조5611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주요 수입원인 선물 거래에 새로운 경쟁자인 장외파생상품 CFD가 등장하자 거래소 측이 강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평가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거래소의 견제에도 해외사례를 비춰볼 때 CFD의 성장세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인 전문투자자도 금융투자상품 잔고 5000만원 이상, 소득액 1억원(부부합산 시 1억5000만원) 또는 순자산 5억원(거주주택 제외, 부부합산 가능)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CFD 성장세를 부추기고 있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해외 시장의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CFD 시장 규모도 향후 지속적으로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와 CFD 증권사 간 갈등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주가연계증권(ELS)와 파생결합증권(DLS)의 장내화도 추진되고 있어 거래소가 증권사의 수익원인 장외파생상품을 빼앗아간다는 우려가 크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허가를 내주고 전문투자자 요건도 낮춘 합법적인 상품에 대해 거래소가 비판하고 나서는 것은 시장에 진출하는 증권사들 입장에서는 유쾌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금투업계 대표 선수인 거래소가 장외파생상품이라고 이를 견제하는 것은 업계 전반의 성장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거래소 관계자는 “CFD는 자신의 명의로 거래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등 자본시장 대부분의 규제를 사실상 모두 회피 가능해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규제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관련 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행정지도로 관리가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CFD는 아직 초기 단계로 지켜보고 있는 것은 맞지만 불공정행위 등 보다는 레버리지로 인한 투자손실 우려에 대해서 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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