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유예 안갯속.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 뉴스핌

마지막 업데이트: 2022년 2월 1일 | 0개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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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푸본현대생명의 2분기 정기공시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환율 시나리오에 대해 민감도 테스트를 시행한 결과 환율이 100원 증가할 경우 3572억원의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작년 한해 거둔 당기순이익(1859억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환율이 지난 2년 유예 안갯속.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 뉴스핌 6월 말(1301원) 보다 100원이 올라 1401원이 되면 푸본현대의 당기손익이 적자로 전환할 수 있다는 얘기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치솟으면서 보험사들이 가정한 위기상황은 현실이 되고 있다. 7일 10시 기준 환율은 1380원을 넘어섰다. 시나리오(1401원)까지는 불과 20원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 특히 이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가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릴 것이란 전망에 무게가 실리면서 강달러 현상은 심화되는 추세다.

푸본현대생명이 환율 증가에 따라 손익이 크게 악화할 것으로 분석한 이유는 환헤지를 위해 거래한 파생상품의 손실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사는 해외채권을 매입하고 보유하는 기간 원화 대비 달러화가치가 변동하는 환위험에 직면한다. 여기서 보험사는 파생상품인 통화선도 또는 통화스왑 계약을 체결, 환율을 고정하는 식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예컨대 상반기 기준으로 푸본현대생명의 단기매매증권과 외화자산부채에서 리스크에 노출돼 있는 금액(익스포져)는 각각 49억원, 6조1975억원 수준이다. 여기서 파생금융거래를 통해 일반시장위험 익스포져를 1조9141억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올해 환율이 급등하자 파생상품 손실은 급격히 불어났다. 전반기 기준 1076억원이었던 위험회피목적 파생상품 관련 손실은 올해 상반기 2430억원으로 확대됐다. 파생상품 관련 손익은 확정된 손익인 거래손익과 평가상 손익인 평가손익으로 나뉜다.

반면 푸본현대생명, 삼성생명, 하나생명 등 일부 생보사를 제외한 다른 생보사들은 환율 증가에 따라 손익이 증가할 것으로 공시했다. 환율이 오르면 일반적으로 외화자산을 많이 보유한 보험사들의 자산가치가 오르기 때문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통상 환율이 증가할 경우 외화자산 평가이익이 늘어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면서 "환율이 증가했는데 손익이 크게 줄어든다면 환헤지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형 보험사들은 외화유가증권 투자 시 주로 중장기 채권에 투자하는데, 환헤지 상품은 짧으면 6개월에서 1년짜리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환율 변동성이 심해지면 환헤지 빈도가 높아지고 이는 비용으로 전가되는데, 이 경우 손익 변동성이 커지는 단점이 있다.

한편 보험사는 매분기 금융감독원 표준 위기상황 시나리오 기준(환율·주가·금리)에 따라 민감도 테스트 결과를 위험관리 위원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보고기간 말 현재 위험에 노출되는 정도에 적용된다고 가정해 보고기간 말의 당기손익과 자본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한다.

[기자수첩] '금투세 2년 유예' 안갯속.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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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시행 여부가 안갯속이다. 당초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지만 정부여당이 2년 유예를 제시했고, 야당은 유예안에 반대 기류를 보이고 있다.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김준희 금융증권부 기자

금융투자업계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금투세 도입을 위한 시스템 개발을 하기도 애매하고 안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집권 초기 정부에 대놓고 불만을 드러낼 수도 없다. 한 업계 관계자는 "올해 예산은 이미 집행중인데 중간에 정책이 바뀌니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가 있다"며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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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증권업계 관계자도 "일단은 어찌될지 몰라 지금도 시스템 개발 부서를 돌리고 있다"며 "올해 시스템을 개발해 놓더라도 2년 뒤로 (금투세) 2년 유예 안갯속.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 뉴스핌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 다시 상황에 맞게 손을 봐야 해 추가적인 예산이 편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사들은 금투세 도입을 위해 투입한 정확한 비용 공개를 꺼리고 있다. 앞장서 노출해봐야 '정권에 찍히기' 밖에 더하겠냐는 태도다. 업계에서는 회사당 집행 비용이 수십억원대에서 많게는 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금투세 도입이 유예된다면 지금까지 투입한 비용은 상당 부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증권사를 대신해 협회도 나섰다. 나재철 금융투자협회장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내년 1월 금투세 시행을 계산해 전산준비를 해왔는데 도입이 유예된다면 비용 측면에서 좋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협회는 또 금투세 도입이 2년 전 여야 합의로 이뤄졌다는 점, 개인투자자들이 피해를 보는 과세 체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을 보더라도 거래 자체에 세금을 매기는 증권거래세와 달리 이익과 손실을 합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큰손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이라는 논리다.

틀린 지적은 아니다. 특히 요즘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는 한해에 5000만원 이상 버는 개인투자자가 흔치 않다. 손절을 위한 주식 거래를 포함해 모든 매매에 부과하는 주식거래세를 조속히 낮추는 편이 오히려 개인들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다만 이번 비용 논란이 또 다시 정권 교체 진통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돌아보게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금투세 폐지'를 공약해 투심을 공략했다. 당선 이후 얼마 안가 시행 시기를 2년 늦추겠다고 했다. 섣부른 공약으로 기존 법안만 누더기가 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 정책이 뒤집힐 때마다 필요 이상의 매몰비용이 발생한다. 그 비용은 민간기업과 주주들에게 손쉽게 전가되고 있지 않은가.

민생희망본부 서민이 행복한 사회를 위해 민생대안을 제시합니다

쿠팡에 대한 반박자료.jpg

오늘(9/6)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쿠팡의 자회사 부당지원 혐의 지난 8월 30일 신고한 내용과 관련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해당 신고는 쿠팡 등이 입점업체에 부당한 광고비 등을 요구하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판매자의 문제제기를 입막는 반면, 자회사 CPLB 대상으로는 부당지원 등 차별적 거래를 행하여 판매자들 간의 경쟁을 제한해온 것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 진행한 것입니다.

참여연대는 또한 해당 신고와 관련한 쿠팡의 반박 - ‘직매입’ 거래에서는 판매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 자회사 CPLB도 쿠팡에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고 ‘31.2% 수수료’는 ‘특약매입‘에 한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요지의 8월 31일자 내용증명(9월 2일 수령) - 에 대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직매입거래 업체에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 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자회사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특약매입 거래 등과의 비교가 전혀 근거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처럼 쿠팡의 내용 증명은 오히려 쿠팡이 자회사 CPLB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으며, 공정위의 유통거래 실태조사와 의결서조차 부정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시장의 질서를 해치고도,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쿠팡의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以掌蔽天) 식의 대응에 유감을 표하며, 거대 공룡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인 쿠팡의 불공정거래행위에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해나갈 것을 다시금 밝혔습니다.

1. 신고보충서 주요내용

  1. CPLB와 다른 납품업자에 대한 차별취급의 위법성
  • 쿠팡의 거래형태는 크게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을 받는 직매입(특약매입과 위수탁거래 포함)거래와 적용을 받지 않는 중개거래로 나뉘며, 쿠팡 자회사인 CPLB는 쿠팡과 직매입 거래형태를 취함. 쿠팡의 내용증명에 의하면 쿠팡은 CPLB에 대해서는 별도의 수수료나 광고비, 판매장려금 등을 수취하고 있지 않으며, CPLB는 쿠팡에 매출의 약 2.55% 수준의 ‘외주용역대금’을 지출하고 있음.
  • 자회사인 CPLB가 아닌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의 경우 PPM(Pure Product Margin) 구두약정 및 이에 따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 다양한 거래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중 정상적인 광고구입 비용, 판매장려금, 판매촉진비 등은 업체마다 달라 정확히 알기 어려움.
  • 이와 관련하여, 공정위의 2021년 12월 9일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자 유통거래 실태조사 결과와 2021년 9월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를 통해 대략의 실태를 확인할 수 있음. 공정위의 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 기준 거래금액 대비 1.8%의 판매장려금을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공정위의 전원회의 의결서(사건번호 2018유통0704,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등 위반행위에 대한 건)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 상반기 동안 330개 직매입 판매자에 약 105억 원에 달하는 판매장려금을 부당하게 수취해왔음을 알 수 있음.

[참고2] 2021년 9월 23일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 제2021-237호, 41쪽

  • 또한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판매장려금을 수취하고 있다는 점은 오픈마켓 판매자들이 활동하는 인터넷 카페에서도 확인 가능함. 온라인 카페에는 ▲로켓배송 수수료가 수수료, 성장장려금, 광고비 포함해서 40%가 넘는다는 내용, ▲성장장려금 명목 1~7구간이 존재하고 각각 1%에서 7% 수준이라는 내용, ▲마진율 변경을 요구하며 공급가 인하 혹은 판매가 인상 검토를 요구받았다는 내용, ▲2022년 성장장려금으로 월별 1~6구간 : 3%~최대 6%, 분기별 1~6구간 : 0.5%~최대3% 요구받았다는 내용, ▲로켓배송 수수료가 35%수준이라는 내용, ▲전년대비 매출 10% 상승시 분기 1,800만원 1년이면 7200만원을 요구받았다는 내용 등이 2년 유예 안갯속.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 뉴스핌 공유되고 있음. 이를 통해 쿠팡이 직매입 판매자들에게 비록 판매자별로 차이는 있으나 ‘판매장려금’을 요구 및 수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반면, 쿠팡에 따르면 자회사인 CPLB는 이를 부담하고 있지 않음.
  • 또한, PPM의 경우 쿠팡이 그 존재를 부인하고 있음에도 2년 유예 안갯속.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 뉴스핌 아래 2022년 8월 16일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PPM이라는 제도는 실재하고 PPM 금액만 많게는 납품대금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즉, CPLB와 달리 일반 직매입거래 업체는 통상 수십 퍼센트에 달하는 비용을 쿠팡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단독] 쿠팡, 증거 안 남는 ‘구두계약’ 갑질했나…강제 광고비 논란 (한겨레 8.16자 기사)

익명을 요청한 ㄱ대기업 영업팀장은 “아무런 협의 없이 가격을 2년 유예 안갯속. 매몰비용 누가 책임지나 - 뉴스핌 낮춰 판매하고 손실액만큼 광고를 하지 않으면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식”이라며 “우리는 쿠팡이 이후 지급할 상품 대금에서 광고비를 제하고 주는 상계처리 방식으로 손실을 보존하는데, 심한 달에는 받아야 할 대금액 중 30%가 날아가는 경우 도 있다”고 말했다.

[불확실성 시대의 배당투자④]'배당' 쫒아가다 가랑이 찢어질라…거래비용·세금 확인해야

편집자주 세계 금융 시장의 환경 악화로 자본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안정적인 인컴(Income·정기적 수입)을 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니즈)가 증가하면서 배당 투자가 주목을 받고 있다. 배당 상장지수상품(ETP)이 많아지면서 투자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시장 규모는 갈수록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주환원에 대한 일반 투자자들의 관심도 커지면서 기업들의 배당 규모가 확대되는 것 역시 시장 확대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불확실성 시대의 배당투자④]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국내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안정적인 투자처로 미국 배당주가 주목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년에 한 번 배당하는 기업이 대부분이지만, 미국은 분기 배당이 활발해 배당 날짜를 맞춰 분산 투자할 경우 매달 월급처럼 따박따박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모르고 샀다간 배당주로 벌고 세금으로 새는 일도 부지기수. 배당주 투자를 비롯해 주식거래에 어떤 세금이 붙는지 알아보자.

◆ 양도세·배당소득세·증권거래세…이게 다 뭔가요?

주식거래로 소득을 얻는다면, 양도세와 배당소득세를 내야 한다. 배당주에 투자한다면 가장 눈여겨 봐야 할 세금은 바로 배당소득세다. 배당소득세는 배당금액의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해 총 15.4%가 부과된다. 배당금을 지급해주는 증권사가 원천징수하므로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미국 주식의 경우 해외 배당소득세를 미리 떼고 투자자에게 지급된다. 미국은 증권거래세는 없지만, 일반적인 자산의 양도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위원회 수수료(SEC Fee)가 붙는다. 하지만 이는 세율이 0.00051% 수준으로 극히 미미하다. 증권거래세는 매도 시 부과되고, 우리나라가 0.23%, 홍콩이 0.1%, 중국이 매수 시 약 0.01%, 매도 시 약 0.11% 수준이다. 이는 증권사 수수료와는 별도로 거래 시 자동 차감된다.

중요한 건 배당소득세인데, 이는 해외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과되는 세금이다. 배당세율 적용은 상장 국가가 아니라 해당 기업 소속 국가의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업의 소재지도 따져봐야 한다. 쿠팡의 경우 미국 나스닥시장에 상장돼 있지만, 소재지는 우리나라이므로 우리나라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된다. 배당소득세에서 또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해외에 납부하는 세금과 국내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나뉜다는 점이다. 전자는 외화로 현지에 납부되며, 미국을 기준으로 15%가 붙는다. 해외주식으로 배당금을 받을 경우 국내에도 세금을 내야 하는데, 투자한 주식이 상장돼있는 국가의 세율이 국내 배당소득세율인 15.4%보다 낮으면 그 차이만큼 국내서 원천징수 된다.

◆ 배당금으로 2000만 원 넘게 버셨다고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주로 돈을 벌었다면 배당소득세만 내면 될까? 정답은 '아니오'다. 만약 배당금으로 받은 금액이 다른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을 포함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급여 등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지만, 20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로 전환되며 누진과세가 된다. 국내 주식의 배당금인지, 해외주식의 배당금인지 상관없이 모든 배당금을 합산해 계산하는데, 종합소득세 세율은 금액에 따라 6.6%~49.5%(지방소득세 포함)로 되어있다. 근로소득 등 다른 소득이 높을 경우 최고 49.5%(지방소득세 포함)까지 세금을 낼 수 있다.

종합소득세는 다음 해 국세청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외국에 납부한 배당소득세는 이중과세 방지에 따라 공제되며, 공제를 위해서는 외국 납부세액 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양도소득세 그리고 부대비용까지

양도소득세는 주식투자로 돈을 벌면 그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보유주식이 많지 않은 이상 양도세가 없다. 단, 내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되면서 시세차익이 5000만원 이상이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미국의 경우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데, 과세표준에서 증권사 매매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양도소득세도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이듬해 5월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한다. 거래를 통한 이익이 250만 원이 넘는 경우에만 부과된다.

예컨대 서학개미 한 모(36)씨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엔비디아에 투자해 1000만원의 이익을 봤고, 매매 수수료가 100만원이었다면 900만원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650만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22%가 붙는다. 즉 143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밖에 다른 종목도 매매했다면 손익을 합산해야 한다. 테슬라로 200만원 손실, 애플로 500만원 벌었다면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5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된다.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액을 실제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엔 납부세액의 20%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 기간 내 내지 않으면 하루 0.025%의 납부 지연 가산세도 붙는다.

이 밖에 고려해야 할 비용이 또 있다. 해외주식 거래 수수료(0.2~0.5%)와 환율, 증권사 환전 수수료 등도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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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을 한데 묶어 여기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는 걸로 바뀔 예정이다. 절세야말로 투자의 '꽃'인 만큼, 새로운 세제 개편안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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